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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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0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일부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 제2조(교보율의 보정)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의 전년대비 증가액이 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년대비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다음 다음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에 가산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8.2.22.>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건비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에 의하되, 교원인건비의 세부적인 항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에 의한다. <개정 2008.2.22., 2008.12.31., 2013.3.23.>
- ③ 교육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補正)할 때에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의 미달액의 총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정한다. <신설 2012.10.15., 2013.3.23., 2016.12.30.>
- 제3조(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대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08.12.31.,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은 제1항 각 호의 평가가 완료된 후 해당 연도 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축소·폐지하거나 그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1.12.]
- [본조신설 2016.1.12.]
- ②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 운영 및 학교교육 성과 제고 등을 유도·촉진하기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여야 하고,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2.22., 2010.10.1., 2014.3.18.>
- ③ 교육부장관은 물가 또는 측정단위가 급격히 증감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단위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 ④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별 산정공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2.22., 2008.12.31., 2013.3.2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6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다. <신설 2014.3.18.>
-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2.22., 2010.10.1., 2014.3.18.>
-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실적 또는 징수전망 등을 기초로 한 세수의 변동요인이 있는 때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3.18.>
- 제6조(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2.22., 2008.12.31., 2010.10.1., 2013.3.23., 2014.11.28.>
- 제7조(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폐치·분합 또는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조정한다.
- 1. 2 이상의 시·도가 합하여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도에 교부할 교부금을 그대로 새로운 시·도에 교부한다.
- 2. 시·도의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시·도가 2 이상의 시·도로 분할 설치된 때에는 새로운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하고, 특별교부금은 사업별로 법 제5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한다.
-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의 관할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조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 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해당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그 협의 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 ②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개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협의를 개시하고,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5일 전까지 그 협의를 종료하여야 한다.
- ④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6.7.5.]
- 제9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교부금 산정시 당해 시·도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8635호, 2004.12.31.>
-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003호, 2007.4.12.>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별표 1 5. 학교운영비 및 그 밖의 경비 산정기준란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 ⑥ 내지 ⑫생략
- 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632호, 2008.2.22.>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 학교 시설비 중 학교 신·증설비의 산정기준은 2009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분부터 적용하고, 2008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은 대통령령 제2000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별표 1의 측정항목 학교신설비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호 및 제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1]
-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1]
-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측정항목 | 측정단위 | 산정 기준 | |
1. 교직원인건비 | 교직원수 |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직원과 교육행정기관 소속 직원수 | |
교직원 증원수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한 교육연도의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증원수 | ||
2.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 가. 학교경비 | 학교수 |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수 |
나. 학급경비 | 학급수 |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수 | |
다. 학생경비 | 학생수 |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수 및 해당 학교 소재 행정구역 | |
라. 교육과정운영비 | 학생수, 행정구역 |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수 및 해당 학교 소재 행정구역 | |
3. 교육행정비 | 가. 기관운영비 | 학교·학생수, 기준교직원수 | 1)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 및 학생수 2) 기준교직원수 |
나. 균형교육비 | 학교수 및 소재 행졍구역 면적, 수급자 등의 수 | 1)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수 및 소재 행정구역의 면적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이거나 피보호자인 만 6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학생수 | |
다. 그 밖의 경비 | 학생수 및 소재 행정구역 |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수 및 소재 행정구역 | |
4. 학교시설비 | 가. 교육환경개선비 | 건축연면적 |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사(교사) 연면적 |
나. 학교개축비 | 건축연면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축 대상 건축연면적 | |
다. 학교 신·증설비 | 토지면적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심사를 거친 신설 대상 학교의 토지 면적 | |
건축연면적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심사를 거친 신설 대상 학교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실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 ||
5. 유아교육비 | 가. 유아학비지원 | 원아수 | 1)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 중 유치원에 취원한 유아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 유아학비 지원 대상 원아의 수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 가구의 자녀 중 첫째 유아가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취원하고, 만 3·4세의 둘째 유아부터의 유아가 유치원에 취원하면서 학비 전액을 지원받지 못한 원아의 수 |
나. 유치원 교원인건비 보조 | 교원수 | 인구 30만 미만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립 유치원의 교원수 | |
다. 유치원 교육력 지원비 | 유치원의 수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치원의 수 | |
라. 유치원환경 개선비 | 유치원의 수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치원의 수 | |
6. 방과후학교 사업비 | 가. 농산어촌지원 | 학급수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립 및 사립의 학년당 2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수 |
나. 자유수강권지원 | 수급자 등의 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이거나 피보호자인 만 6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학생수 | |
다. 초·중등학교내 보육지원 | 학급수 | 전년도에 초·중등학교 내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급수 | |
7. 재정결함 보전 | 가. 지방교육채상환 | 기채액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원리금을 지원하기로 정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이자액 |
나. 민자사업지급금 | 임대형민자사업 임대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정한 사업의 임대료 |
- 비고
- 1. 사립의 초·중·고등학교 중 수업료·입학금이 자율화된 사립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기준 대상에서 제외한다.
- 2. 학교수·학급수 및 학생수는 교부금교부연도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교부연도에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의 증감이 계획·예정되는 경우에는 증감 예상수를 가감할 수 있으며, 2008년도는 2007년도 9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3. 측정항목 제3호 교육행정비 중 기관운영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기준교직원수"란 해당 시·도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학생수를 전국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교직원 1명당 평균학생수로 나누어 산출된 교직원수의 합을 말하고,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가. 대도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동
- 나.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인구 50만 미만의 시를 말한다)의 동
- 다. 읍·면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읍·면
- 라. 도서벽지: 학생수 300명 미만의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 비고
- :[별표 2]
-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 :[별표 2]
측정항목 | 측정단위 | 산정기준 |
1.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 학교기본운영비 |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산정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금액 |
2. 학교·학급 통·폐합 지원 | 학교수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통·폐합 학교의 수 |
학급수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감소 학급의 수 | |
3.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 절감액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신설비용 절감액 |
- 별표 3 제1호의 산정기준란의 가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25>부터 <17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028호, 2010.2.1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34호, 2010.6.2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3호나목의 산정기준란 3)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3항"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사목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으로 한다.
- 별표 2 제4호 중 "일반계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 ⑦부터 ⑨까지 생략
- 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및 제9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411호, 2010.10.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 교부금 산정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 교부금 산정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186호, 2011.9.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에 교부하는 교부금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137호, 2012.10.1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157호, 2012.11.6.>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비고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 별표 1 비고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대통령령 제24137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비고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 별표 1 비고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생략
-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 <7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호 및 제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측정항목 | 측정단위 | 산정기준 | |
1. 교직원 인건비 | 교원 및 교육전문 직원 수 | 전년도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공립·사립 중학교,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공립·사립 특수학교(이하 "교부금산정기준학교"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수 | |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증원 수 |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교부연도의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원 및 교 육전문직원 증원 수 | ||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 수 | ||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 ||
명예퇴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수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전년도 명예퇴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수 | ||
2.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 가. 학교경비 | 학교 수 |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2)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 수 |
나. 학급경비 | 학급 수 |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2)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 수 | |
다. 학생경비 | 학생 수 |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 |
라. 교육과정운영비 | 학생 수 |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 |
마. 교과교실운영비 | 학교 수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여 교과교실제도를 운영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 | |
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비 | 학교 수 |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수 | |
사.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 학교 수 | 교육감이 추천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 수 | |
아. 통폐합 학교의 기술사 운영비 | 학교 수 | 학교 통폐합에 따라 투자심사를 거쳐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수 | |
자. 학교상담실 운영비 | 학교 수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상담실을 운영하는 학교 수 | |
3. 교육행정비 | 가. 기관운영비 | 학교 수, 학생 수 및 기준 교직원 수 |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교 수 및 학생 수 2)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기준 교직원 수 |
나. 지방선거경비 | 지방선거경비 |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 관리 경비 및 해당 경비를 정산한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 |
4. 교육복지 지원비 | 가. 지역 간 균형교육부 | 학교 수 소재 행정구역 면적 |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2)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면적 |
나. 계층 간 균형교육비 | 학생 수, 수급자 수,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 |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만 6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수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학생 수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 | |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 수 | 수급자인 학생 수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수 | ||
정보화 지원 수급자 수 | 수급자 수 |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수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와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선발하여야 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중 미충원 학생 수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수 중 미충원 학생 수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와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선발하여야 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중 미충원 학생 수 | ||
교과서 지원 고등학생 수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과서 지원 대상 고등학생 수 | ||
5. 학교시설비 | 가. 교육환경개선비 | 건축연면적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학교 교사(校舍)의 연면적 |
나. 공립학교 신설·이전(移轉)·증설비 | 토지면적 | 투자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의 표준 토지면적 | |
건축연면적 | 투자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 ||
다. 교과교실시설비 | 증설 교과교실 수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과교실 수 | |
교과교실 전환 교실 수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과교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실 수 | ||
라.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증설·대수선비 | 토지면적 | 학교통폐합에 따른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 중 투자심사를 거친 학교의 토지면적 | |
건축연면적 | 1)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 이전 및 개축 대상 학교 중 투자심사를 거친 학교의 건축연면적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대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건축연면적 | ||
마. 군(郡) 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이전·개축비 | 토지면적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군 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른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와 투자심사를 거친 학교의 토지면적 | |
건축연면적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군 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 이전 및 개축 대상 학교 중 사전심사와 투자심사를 거친 학교의 건축연면적 | ||
바. 사립학교이전 건축비 부족분 지원 | 건축연면적 | 투자심사를 거친 이전 대상 사립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및 이전 건축비를 정산한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 |
사. 기숙사 시설비 | 건축연면적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설되는 학교 기숙사의 표준 건축연면적 | |
6. 유아교육비 | 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 유아 수 | 1)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굥통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만 3세 이상의 유아 수 2) 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
나.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 교원 수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교원 수 | |
다.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 유치원 수 및 원아 수 | 1) 공립·사립 유치원 수 2) 공립·사립 유치원의 원아 수 | |
라. 공립 유치원 신설·증설비 | 토지면적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신설하려는 단설(單設) 유치원의 표준 토지면적 | |
건축연면적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신설하려는 단설 유치원의 표준 건축연면적 | ||
증설 교실 수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실 수 | ||
전환 교실 수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치원의 교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실 수 | ||
7. 방과후 학교 사업비 | 가. 방과후학교사업지원 | 학급 수 | 1) 읍·면 지역 및 도서(島嶼)·벽지(僻地)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2) 대도시 및 시 지역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
나. 자유수강권 지원 | 수급자 수 | 수급자 수 | |
다. 초등 돌봄교실 지원 | 학급 수 | 전년도에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에서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급 수 | |
8. 재정결함 보전 | 가. 지방교육채상환 | 원리금상환액 | 교육부장관이 원리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이자액 |
나. 민자사업지급금 |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 교육부장관이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정한 사업의 임대료 |
- 별표 2 제2호, 제3호 및 제11호의 산정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3 제1호의 산정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의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78>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254호, 2014.3.1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81호, 2014.11.28.>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융자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로 한다.
- ⑥ 생략
-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592호, 2015.10.2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879호, 2016.1.1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301호, 2016.7.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전입금 세출예산의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705호, 2016.12.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2]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 [별표 3]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연혁
[편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27705호) (시행 2017.1.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27301호) (시행 2016.7.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26879호) (시행 2016.1.1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26592호) (시행 2016.1.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25781호) (시행 2014.11.2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25254호) (시행 2014.3.18)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24423호) (시행 2013.3.23)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24137호) (시행 2013.1.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24157호) (시행 2012.11.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23186호) (시행 2012.1.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22411호) (시행 2011.1.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22234호) (시행 2010.6.2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22028호) (시행 2010.2.1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21214호) (시행 2008.12.3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20632호) (시행 2008.2.2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20003호) (시행 2007.4.1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18635호) (시행 2005.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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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