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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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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15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시행: 2017.1.9
일부개정: 2017.1.9


조문

[편집]
  • 제2조(교원인건비의 범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6., 2010.2.17.>
1.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봉급조정수당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3. 「초·중등교육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봉급·봉급조정수당 및 수당등
  • 제3조(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전년도 7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6., 2008.3.4., 2010.2.17., 2013.3.23., 2017.1.9.>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같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자료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 제4조(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당해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보통교부금 총액의 변경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도의 보통교부금 총액이 변경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당해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예정액을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본조신설 2014.7.31.]
  • 제4조(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설치·운영)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국가시책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시책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시책사업의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
3. 국가시책사업비용에 대한 시·도교육행정기관의 부담 비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교부금 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교육부 소속 공무원
2.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또는 시·도교육청 3급 이상 지방공무원(장학관을 포함한다)
3.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
4. 그 밖에 교육행정 또는 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국가시책사업이 해당 위원의 소속 기관에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항을 위반한 경우
⑧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7.31.]
  •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①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제5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투자효과가 기술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6., 2008.3.4., 2013.3.23., 2014.7.31.>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2008.3.4., 2013.3.23., 2014.7.31.>
1. 시책사업수요 : 매년 1월 31일
2. 지역교육현안수요 : 당해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한 때
3. 재해대책수요 :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
[제목개정 2014.7.31.]
  • 제6조(특별교부금의 집행) 특별교부금은 교부 목적에 따라 시·도의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제6조제2항 및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31.>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31.>
[전문개정 2008.2.28.]
  • 제8조(단수계산) 교부금의 산정에 있어서 5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단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천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한다.

부칙

[편집]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9호, 2005.4.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인건비 가산금의 단위비용에 관한 특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교원인건비 가산금의 단위비용은 별표 제2호의 단위비용에 대한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에는 교원인건비 단위비용의 100퍼센트를, 2006년에는 교원인건비 단위비용의 98퍼센트를 각각 적용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7호, 2006.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29호, 2008.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에 대한 적용례) 제7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산정공식란 및 비고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산정공식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63>까지 생략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3호, 2010.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9호, 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 교부금의 산정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 교부금의 산정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4호, 201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에 교부하는 교부금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3호, 2012.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13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1. 교직원인건비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수 저년도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수 x 단위비용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율 전전년도 결산액 ÷ 전전년도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증원 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증원 수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증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1명당 소요액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수 x 단위비용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율 전전년도 결산액 ÷ 전전년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깆군이 되는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x 단위비용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율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년도 직종별 1명당 평균 임금
명예퇴직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전년도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2. 학교·교육과정운영비 가. 학교경비 학교 수 Σ(학교급별·규모별 학교 수 x 단위비용)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비고 1에 따른다.
나. 학급경비 학급 수 Σ(학교급별 학급수 x 단위비용)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유치원: 학급당 5,602천원
* 초등학교: 학급당 4,511천원
* 중학교: 학급당 3,724천원
* 일반고등학교: 학급당 4,516천원
*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급당 16,983천원
* 특수학교: 학급당 8,103천원
다. 학생경비 학생 수 Σ(학교급별 학생 수 x 단위비용)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유치원: 학급당 175천원
* 초등학교: 학급당 234천원
* 중학교: 학급당 276천원
* 일반고등학교: 학급당 252천원
*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급당 938천원
* 특수학교: 학급당 717천원
라. 교육과정 운영비 학생 수 학생 수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단위비용
마. 교과교실 운영비 학교 수 학교 수 x 단위비용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선진형 : 150,000천원
* 과목중점형 : 70,000천원
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비 학교 수 학교 수 x 단위비용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18학급 미만: 900,000천원
*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1,000,000천원
* 27학급 이상: 1,100,000천원
사.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학교 수 학교 수 x 단위비용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수용 정원 100명 미만: 300,000천원
* 수용 정원 100명 이상 150명 미만: 400,000천원
* 수용 정워 150명 이상 200명 미만: 450,000천원
* 수용 정원 200명 이상: 500,000원
아. 통폐합 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학교 수 학교 수 x 단위비용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학교당 500,000원
자. 학교상담실 운영비 학교 수 학교 수 x 단위비용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학교당 2,000천원
3. 교육행정비 가. 기관운영비 학교 수, 학생 수 및 기준 교직원 수 [(학교 수) x 학교당 단위비용) + (학생 수 x 학생당 단위비용) + (기준 교원 수 x 기준 교원당 단위비용) + (기준 직원 수 x 기준 직원당 단위비용)]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상률 * 학교당 단위비용: 16,586천원
* 학생당 단위비용: 33천원
* 기준 교원단 단위비용: 672천원
* 기준 직원당 단위비용: 1,192천원
나. 지방선거 경비 지방선거 경비 1)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사 부담하는 지방선거 관리 경비
2)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4. 교육복지지원비 가. 지역간 균형교육비 학교 수 및 소재 행정구역 면적 (해당 시·도의 행정구역 면적 ÷ 해당 시·도의 학교 수) ÷ Σ(시·도별 행정구역 면적 ÷ 시·도별 학교 수)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계층간 균형교육비 학생 수, 수급자 수, 다문화 가정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해당 시·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만 6세부터 만 17새까지의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다문화 가정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 해당 시·도의 전체 학생 수) ÷ Σ(시·도별 수급자, 다문화 가정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 시·도별 전체 학생 수)} x 70% + (해당 시·도의 수급자,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 전체 시·도의 수급자,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x 30%]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 수 수급자인 학생 수가 40명 이상인 학교 수 x 단위비용 학교당 120,000천원
정보화지원 수급자 수 (만 6세에서 만 15세까지의 수급자 수 x 10% x 30%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개인용 컴퓨터 지원액) + (만 6세에서 만 17세까지의 수급자 수 x 80%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통신비 지원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1)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입학금·수업료
2)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부모 부담 경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중 미충원 학생 수 미충원 학생 수 x 단위비용 x 교육부 장관이 충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보전비율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입학금, 수업료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교과서 지원 고등학생수 교과서 지원 고등학생 수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교과서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과서 지원 단가
5. 학교시설비 가. 교육환경 개선비 건축연면적 20년이 지난 교사(校舍)의 연면적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건축비
나. 공립학교 신설·이전(移轉)·증설비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건축비
다. 교과교실시설비 증설 교과교실 수 교실 수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교과교실 전환 교실 수 교실 수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라. 학교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증설·대수선비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토지면적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건축연면적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건축비
군(郡) 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이전·개축비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토지면적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건축연면적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건축비
바. 사립학교 이전 건축비 부족분 지원 건축연면적 1)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x 단위비용) - [기존 학교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 -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
2) 정산 결과 남거자 부족한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건축비
사. 기숙사 시설비 건축연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x 단위비용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건축비
6. 유아교육비 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유아 수 1) Σ(연령별 유아 수 x 단위비용)
2) 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령별 지원액
나.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교원 수 교원 수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교원 처우 수준, 교원의 학급 담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원당 지원액
다.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유치원 수 및 원아 수 (유치원 수 x 단위비용) + (원아 수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유치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단위비용
라. 공립 유치원 신설·증설비 토지면적 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당 취득비
증설 교실 수 교실 수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전환 교실 수 교실 수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7. 방과후 학교 사업비 가. 방과후 학교 사업지원 학급 수 1) 읍·면 지역 및 도서(島嶼)·벽지(僻地)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x 단위비용
2) 대도시 및 시 지역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x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급당 연간 운영비
나. 자유수강권 지원 수급자 수 수급자 수 x 단위비용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생 1명당 연간 수강료
다. 초등 돌봄교실 지원 학급 수 학급 수 x 단위비용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급당 연간 운영비
8. 재정결함 보전 가. 지방교육채 상환 원리금 상환액 교육부장관이 원리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이자액
나. 민자사업 지급금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교육부장관이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임대료
비고
1. 측정항목 제2호가목의 단위비용은 다음 표에 따르되, 표에 명시되지 않은 학급급수의 단위비용은 직선보간법(直線補間法)으로 산정한다.
(단위: 천원)
학교급별 구분 5학급 6학급 7학급 8학급 12학급 15학급 24학급 30학급 36학급 42학급 48학급
유치원 단설 135,477 140,438 145,393 150,347 - - - - - - -
병설 40,643 - - - - - - - - - -
초등학교 본교 - 288,754 - - 349,156 409,751 470,454 521,409 579,555 630,513 683,150
분교장 - 145,797 - - - - - - - - -
중학교 본교 - 364,492 - - 425,319 475,935 578,326 623,500 670,998 712,024 768,324
분교장 - 145,797 - - - - - - - - -
일반고등학교 - 421,514 - - 484,230 539,065 638,665 688,554 743,394 792,990 850,107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482,747 - - 692,689 1,344,601 1,424,348 1,514,568 1,621,547 1,723,628 1,825,779
특수학교 - 461,131 - - 524,838 583,395 626,412 667,131 711,236 746,901 785,705
2. 측정항목 제3호가목의 산정공식에서 "직원"이란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을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
3. 측정항목 제4호가목의 산정공식에서 "학부모 부담 경비"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제외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4. 측정항목 제5호바목의 산정공ㅅ힉에서 "[기존 학교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 -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산정한다.
별표 2 제2호란 및 제3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移轉) 지원 학교 수 1)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폐합 학교 수 x 단위비용 가) 본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1) 시 지역의 초등학교: 6,000,000천원
    (2) 그 밖의 지역의 초등학교 : 3,000,000천원
    (3) 중등학교: 10,000,000천원
나) 분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1,000,000천원
다)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경우: 100,000천원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설 대체 이전 학교 수 x 단위비용 본교를 신설 대체 이전하는 경우만을 말하며, 초등학교는 3,000,000천원으로 하고, 중등학교는 5,000,000천원으로 한다.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운영한 학교 수 x 단위비용 가) 1개 이상의 학교 시설을 폐쇄하여 통합·운영하는 경우: 2,000,000천원
나) 학교 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통합·운영하는 경우: 1,000,000천원
학급 수 감소한 학급 수 x 단위비용 학급당 20,000천원
3.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절감액 Σ학교별 신설비 절감액 x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45>부터 <61>까지 생략
  • 부칙 <교육부령 제32호, 2014.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43호, 2014.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55호, 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77호, 2015.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15호, 201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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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제4조의2 관련)
  • [별표 2]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1항 관련)
  • [별표 3]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2항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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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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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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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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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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