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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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2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7.29
타법개정: 2014.7.28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9.21.]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9567호, 2006.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제2조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310호, 2007.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수수료 징수기준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755호, 2009.9.29.>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377호, 2010.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111호, 2012.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례가 법 제139조제1항 단서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그 수수료는 별표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3조(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3년 2월 22일까지는 별표 제101호부터 제103호까지의 개정규정 중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각각 "승강기보수업"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종류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인중개사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9호의 종류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며, 같은 표 제20호의 종류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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