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보이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2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7.29 |
타법개정: 2014.7.2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 [전문개정 2012.9.21.]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567호, 2006.6.29.>
-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제2조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310호, 2007.10.4.>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수수료 징수기준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755호, 2009.9.29.>
-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377호, 2010.9.1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111호, 2012.9.2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례가 법 제139조제1항 단서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그 수수료는 별표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3조(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3년 2월 22일까지는 별표 제101호부터 제103호까지의 개정규정 중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각각 "승강기보수업"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22호, 2014.7.2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종류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인중개사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9호의 종류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며, 같은 표 제20호의 종류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 ⑦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5522호) (시행 2014.7.29)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4111호) (시행 2010.9.22)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2377호) (시행 2010.9.17)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1755호) (시행 2010.1.1)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0310호) (시행 2007.10.4)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19567호) (시행 2006.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