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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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07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6.29 |
제정: 2008.3.28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시청자의 권익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이란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사업자(이하 "지상파방송사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텔레비전방송을 말한다.
- 2. "디지털방송"이란 방송을 디지털화하여 송신하는 텔레비전방송을 말한다.
- 3. "디지털화"란 방송의 제작·송출·송신·수신·보존 및 이용에서 그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 4. "디지털 전환"이란 방송의 제작·송출·송신·수신 등의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을 종료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5. "고화질(고화질)"이란 영상신호 형식이 비월주사(비월주사) 방식으로서 주사선(주사선) 수가 1,080, 주사선에 포함된 화소 수가 1,920 이상이거나, 순차주사(순차주사) 방식으로서 주사선 수가 720, 주사선에 포함된 화소 수가 1,280 이상인 것을 말한다.
- 6. "지상파 디지털 튜너"란 「전파법」에 따른 방송표준방식에 따라 방송되는 디지털 텔레비전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영상·음향·정보(데이터) 신호를 복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 7. "수신환경"이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디지털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지역적 환경이나 주거 형태에 따른 환경을 말한다.
- 8.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기본계획) (1)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효율적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방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며 제4조에 따른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에 관한 사항
- 2.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 및 디지털방송 전면 실시의 홍보에 관한 사항
- 3.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와 관련된 시청자 지원에 관한 사항
- 4.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송신·송출 시설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사항
- 6.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7.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의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 8. 다양한 디지털방송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 9.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기술개발·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10.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해당 분야에 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받아야 하며, 그 심의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5)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제4조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1)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효율적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 (3)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디지털방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 (4) 추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5)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 (6)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3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 2. 제3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 3.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 4.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5. 그 밖에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추진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 (7) 추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8) 그 밖에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디지털방송의 실시
[편집]- 제5조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1)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고화질의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방송 분야별 특성 또는 지역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송 분야별 또는 지역방송별로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화질의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 (지상파 디지털 튜너의 내장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제품에 지상파 디지털 튜너를 내장(내장)하여야 한다.
- 1. 텔레비전 수상기
- 2.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텔레비전방송 수신 관련 전자제품(이하 "관련전자제품"이라 한다)
- 제7조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 (1)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일까지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을 종료하여야 한다.
- 제8조 (텔레비전 수상기와 관련전자제품의 표시 및 광고) (1)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관련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제품에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과 디지털방송의 수신가능 여부에 관한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안내문 부착 대상 제품, 표시 및 광고 내용, 부착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지원
[편집]- 제9조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필요한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르는 지상파텔레비전 송수신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홍보나 시청자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와 관련하여 시청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 텔레비전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추가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이를 충당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및 방송광고 제도 등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
- (2)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지원 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 제12조 (방송보조국의 개설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디지털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전파법」에 따라 지상파 방송보조국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방송보조국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장 디지털방송 수신환경의 개선
[편집]- 제13조 (디지털방송 수신환경의 개선)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방송의 난시청 해소와 수신환경의 개선, 그 밖에 디지털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한 방안(이하 "디지털방송 수신환경개선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디지털방송 수신환경개선방안에 따라 디지털방송의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4조 (수신환경 실태조사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방송의 수신 실태 및 디지털 전환 상황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디지털방송과 관련된 기관, 단체, 사업자 및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에게 디지털방송 수신환경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편집]- 제15조 (자료 제출의 요청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제3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디지털방송과 관련된 기관,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6조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조를 위반하여 지상파 디지털 튜너를 내장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 안내문을 붙이지 아니한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7조 (과태료) (1) 제16조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은 위반 정도, 위반 기간, 위반 사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 (4)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5)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6)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077호,2008.3.2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텔레비전 수상기의 화면 크기가 76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2008년 7월 1일
- 2. 텔레비전 수상기의 화면 크기가 76센티미터 미만 63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2009년 1월 1일
- 3. 텔레비전 수상기의 화면 크기가 63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 2010년 1월 1일
- 4. 관련전자제품 : 2010년 1월 1일
- (2) (유효기간) 이 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077호) (시행 200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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