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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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법률 제1235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7.29 |
제정: 2014.1.2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편집]-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③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편집]-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각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3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
[편집]- 제14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①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 2.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 3. 지정된 문화도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 4. 그 밖에 문화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과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4. 지정된 문화도시가 지역여건 등 환경변화에 의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 ② 그 밖에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 2.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 3. 그 밖에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
[편집]-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편집]- 제24조(과태료)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2354호, 2014.1.2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보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보되, 이 법 시행 전에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18조제6호 중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한다.
- 제19조를 삭제한다.
- 제36조 중 "위원회·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단법인은 지방문화예술을"을 "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로 한다.
-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6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9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 ④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문화지구"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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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대한민국 지역문화진흥법 (제12354호) (시행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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