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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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법률 제1235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7.29
제정: 2014.1.28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편집]

  •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편집]

  •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각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3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편집]

  • 제14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①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2.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정된 문화도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과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지정된 문화도시가 지역여건 등 환경변화에 의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 그 밖에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3. 그 밖에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편집]

  •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장 보칙[편집]

  •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편집]

  • 제24조(과태료)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2354호, 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보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보되, 이 법 시행 전에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6호 중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36조 중 "위원회·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단법인은 지방문화예술을"을 "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로 한다.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④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문화지구"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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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