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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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02-3704-9352

  •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지역신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 제3조 (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재정·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 (지역신문의 책무)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신문의 언론자유 증진과 자율성 보장
2. 지역신문 발전지원의 기본방향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4.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신문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제8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2008.2.29>
1.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인사 3인
2.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 1인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9조 (위원회의 직무 등)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1.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2.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4.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5.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심의 및 실사
6.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7. 지역신문 발전 업무의 협력·조정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 (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의2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본조신설 2005.1.27]
  • 제11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위원회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 (자료제출 협조 등) (1) 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2)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1)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제14조 (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8.2.29>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2.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지원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4. 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
5.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제16조 (기금의 지원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4.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신문은 전년도 경영실적·재무상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지역신문중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지역신문의 발행주기에 따라 각각 별도의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기금의 지원을 받은 지역신문은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 (공표 및 결과보고서)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사업을 평가·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14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19조 (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0조 (벌칙 등)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기금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금을 모두 환수하여야 하고, 당해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그 확정판결일부터 3년간 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환수하는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8.2.29>

부칙[편집]

  • 부칙 <제7206호,2004.3.22>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6년간 효력을 가진다.
(3)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7.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 부칙 <제7367호,2005.1.2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418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신문발전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시기에 대한 특례) (1)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2)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70> 까지 생략
<27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8호, 제14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 및 제20조제3항·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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