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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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법 법률 제정기관: 국회 |
집행관법 법률 제25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73. 02. 24. |
일부개정: 1973. 02. 2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본법은 법원조직법 제47조 및 제48조의 집달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 집달리는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함을 그 직무로 한다.
- 제3조(임명자격)
- ① 집달리는 10년이상 법원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집달리는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3조의2(정원등)
- ① 집달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집달리는 임명된 날로부터 6년을 경과하면 퇴직한다.
- ③ 집달리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 제4조(위임사무)
- 집달리는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다음 사무를 처리한다.
- 1. 고지 및 최고
- 2. 동산, 부동산의 임의경매
- 3. 거절증서의 작성
- 제5조(의무적사무)
- 집달리는 법령에 정한 직무이외에 법원 및 검찰청의 명령에 의하여 그직무상 하여야 할 사무, 특히 다음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 1. 서류와 물품의 송달
- 2. 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금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 및 몰수물품의 회수 또는 매각
- 3. 영장의 집행
- 제6조(감독기관)
- ① 집달리는 소속지방법원장이 감독한다.
- ② 지방법원지원관할구역내에 있는 집달리에 관하여는 지원장이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한다.
- ③ 지방법원장은 관내 판사중에서 집달리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직접 담당할 1인 또는 수인의 감독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 ④ 감독관은 수시로 집달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여야 하며, 그 감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1. 집달리의 기록ㆍ장부 또는 그가 보관하는 금품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조사를 위하여 이를 제출하게 하는 일
- 2. 집달리가 직무를 행하는 현장에 림하여 그 직무집행을 감찰하는 일
- 3. 집달리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정하여 보고하게 하는 일
- 제7조(사무소)
- 집달리는 소속지방법원관할구역내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의2(장부의 비치)
- ① 집달리사무소에는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1. 압류직무부
- 2. 가압류직무부
- 3. 징수명령부
- 4. 부동산임대차조사부
- 5. 송달부
- 6. 집달리수수료수납부
- ② 제1항의 장부는 연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제7조의3(수수료등의 게시)
- 집달리는 사무소내에 집달리의 수수료ㆍ여비ㆍ숙박료의 금액표를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출장소의 설치와 직무대행)
- ① 지방법원의 지원소재지에 집달리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내의 집달리에게 지원소재지에 출장소의 설치를 명하거나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하여금 집달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하여금 집달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대행할 자를 미리 지명하여야 한다.
- 제9조(주거)
- 집달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 주거를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척)
- 집달리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 1. 자기 또는 그 배우자가 당사자 또는 피해자이거나 당사자 또는 피해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인 관계가 있는 때
- 2. 자기 또는 그 배우자가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인 때 인척에 있어서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도 같다.
- 3. 자기가 동일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어 신문을 받았을 때 또는 법률상대리인이 될 권리가 있거나 있었을 때
- 제11조(직무거절금지)
- 집달리는 그 직무에 관한 명령 또는 위임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
- 제11조의2(경매물건등의 매수금지)
- ① 집달리 또는 그 친족은 그 집달리 또는 다른 집달리가 경매하는 물건이나 매각하는 물건을 매수하지 못한다.
- ② 민사소송법 제536조 또는 경매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이나 그 친족도 제1항과 같다.
- 제12조(삭제)
- 제13조(삭제)
- 제14조(직무불능통지)
- ① 집달리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명령을 한 법원 및 검찰청 또는 위임을 한 본인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임을 한 본인에게 통지를 할 수 없는 때 또는 급속한 처분을 요할 때에는 그 뜻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신고를 받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그 직무의 집행을 다른 집달리나 제8조제2항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명하여야 한다.
- 제15조(신분증휴대)
- ① 집달리가 그 직무를 집행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이 교부한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 ② 경찰이 민사소송법 제4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6조(수수료, 체당금)
- ① 집달리가 위임을 받은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으며 또 체당금의 변제를 받는다.
- ② 집달리는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
- ③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집달리의 직무를 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한다.
- 제17조(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무)
- 집달리가 제5조에 게기한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체당금이외에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단, 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금 및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는 전조의 례에 의한다.
- 제18조(정직명령)
- 지방법원장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집달리에 대하여 정직을 명할 수 있다.
- 제19조(삭제)
- 제20조(사망등의 경우의 처분)
- 집달리가 사망, 정직, 면직 또는 구금된 때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다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직인, 장부 기타 직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명령
- 2. 집달리가 직무상 보관한 물품 및 서류의 보전에 필요한 명령
- 제21조(징계처분)
- ① 집달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지방법원장은 징계처분으로서 견책ㆍ20만원이하의 과태료ㆍ정직 또는 면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1.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칙에 위반한 때
-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 4. 신체상, 정신상의 고장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때
- 5. 정당한 이유없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 ② 전항의 정직기간은 1월이상 1년이하로 한다.
- 제22조(벌칙)
- ① 제1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시행규칙)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02호, 1961. 08. 31.>
- 제24조(시행일)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5조(경과규정)
- 본법 시행전에 집달리가 그 직무상 행한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26조(동전)
- 본법 시행전에 위임을 받고 미결중에 있는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종결하여야 한다.
- 제27조(동전)
- 본법 시행당시의 집달리는 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28조(구법령폐지)
- 조선민사령중 집달리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법률 제1155호, 1962. 09. 24.>
- 제1조
-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 본법 시행당시의 집달리의 임기는 각기 임명발령이 있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 부칙 <법률 제2552호, 1973. 02. 24.>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의 집달리대리자는 197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례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 제3조(동전)
- 집달리의 정원 및 수수료에 관하여 제3조의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연혁
[편집]- 집행관법 (대한민국, 법률 제17508호) (시행 2021. 04. 21.)
- 집행관법 (대한민국, 법률 제10205호) (시행 2010. 03. 31.)
- 집행관법 (대한민국, 법률 제6627호) (시행 2002. 07. 01.)
- 집행관법 (대한민국, 법률 제6524호) (시행 2002. 01. 01.)
- 집행관법 (대한민국, 법률 제5002호) (시행 1995. 12. 06.)
- 집달관법 (대한민국, 법률 제3992호) (시행 1988. 02. 25.)
- 집달관법 (대한민국, 법률 제3591호) (시행 1982. 12. 28.)
- 집달관법 (대한민국, 법률 제3363호) (시행 1981. 01. 29.)
- 집달리법 (대한민국, 법률 제2552호) (시행 1973. 02. 24.)
- 집달리법 (대한민국, 법률 제1155호) (시행 1962. 09. 24.)
- 집달리법 (대한민국, 법률 제702호) (시행 1961. 08. 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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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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