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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법 (대한민국, 법률 제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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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법
법률 제702호
제정기관: 국회

집달리법 (대한민국, 법률 제1155호)

시행: 1961. 08. 31.
제정: 1961. 08. 31.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본법은 법원조직법 제47조 및 제48조의 집달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집달리는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함을 그 직무로 한다.


  • 제3조(임명자격)
집달리는 10년이상 법원 또는 검찰청서기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 제4조(위임사무)
집달리는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다음 사무를 처리한다.
1. 고지 및 최고
2. 동산, 부동산의 임의경매
3. 거절증서의 작성


  • 제5조(의무적사무)
집달리는 법령에 정한 직무이외에 법원 및 검찰청의 명령에 의하여 그직무상 하여야 할 사무, 특히 다음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1. 서류와 물품의 송달
2. 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금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 및 몰수물품의 회수 또는 매각
3. 영장의 집행


  • 제6조(감독기관)
① 집달리는 소속지방법원장이 감독한다.
② 지방법원지원관할구역내에 있는 집달리에 관하여는 지원장이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한다.


  • 제7조(사무소)
집달리는 소속지방법원관할구역내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출장소의 설치와 직무대행)
① 지방법원의 지원소재지에 집달리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내의 집달리에게 지원소재지에 출장소의 설치를 명하거나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로 하여금 집달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로 하여금 집달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대행할 자를 미리 지명하여야 한다.
③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집달리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주거)
집달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 주거를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척)
집달리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그 배우자가 당사자 또는 피해자이거나 당사자 또는 피해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인 관계가 있는 때
2. 자기 또는 그 배우자가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인 때 인척에 있어서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도 같다.
3. 자기가 동일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어 신문을 받았을 때 또는 법률상대리인이 될 권리가 있거나 있었을 때


  • 제11조(직무거절금지)
집달리는 그 직무에 관한 명령 또는 위임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


  • 제12조(직무위임)
① 집달리는 특별한 명령 또는 위임으로써 금지한 경우 이외에는 자기의 책임으로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은 대리자에게 그 직무의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대리자의 자격은 대법원규칙으로써 정한다.


  • 제13조(직무대행명령)
집달리가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전조의 대리자에게 집달리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직무불능통지)
① 집달리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거나 제12조의 위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명령을 한 법원 및 검찰청 또는 위임을 한 본인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임을 한 본인에게 통지를 할 수 없는 때 또는 급속한 처분을 요할 때에는 그 뜻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신고를 받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그 직무의 집행을 다른 집달리나 제8조제2항의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명하여야 한다.


  • 제15조(신분증휴대)
집달리 또는 그 대리자가 그 직무를 집행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이 교부한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 제16조(수수료, 체당금)
① 집달리가 위임을 받은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으며 또 체당금의 변제를 받는다.
② 집달리는 소정의 수수료를 증감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
③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집달리의 직무를 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한다.


  • 제17조(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무)
집달리가 제5조에 게기한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체당금이외에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단, 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금 및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는 전조의 례에 의한다.


  • 제18조(위임대리자의 보수)
대리자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달리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보수로서 소정의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 제19조(직무대리자의 수수료, 체당금)
대리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달리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으며 또 체당금의 변제를 받는다.


  • 제20조(사망등의 경우의 처분)
집달리가 사망, 정직, 면직 또는 구금된 때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다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인, 장부 기타 직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명령
2. 집달리가 직무상 보관한 물품 및 서류의 보전에 필요한 명령


  • 제21조(징계처분)
① 집달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지방법원장은 징계처분으로서 면직 또는 정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4. 신체상, 정신상의 고장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때
② 전항의 정직기간은 1월이상 1년이하로 한다.


  • 제22조(정년)
집달리는 65세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 제23조(시행규칙)
집달리의 정원수 기타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써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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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702호, 1961. 08. 31.>
제24조(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5조(경과규정)
본법 시행전에 집달리가 그 직무상 행한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동전)
본법 시행전에 위임을 받고 미결중에 있는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종결하여야 한다.
제27조(동전)
본법 시행당시의 집달리는 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구법령폐지)
조선민사령중 집달리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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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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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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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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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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