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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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1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7.7
일부개정: 2016.7.6

조문[편집]

1.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의료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고 의료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외에 매출·영업 등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연구인력 3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1명)을 늘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의료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1개 이상의 연구실
나. 연구인력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험도구, 전산기록매체 등의 연구기자재
다. 공기정화·냉난방 설비 등의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과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은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종류, 의료연구개발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 제3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의료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방안
2. 제27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이하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요건)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 제5조(입지 선정의 세부기준) 제5조제3항에 따른 우수 연구인력,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우수 의료기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 연구인력: 의료연구개발에 관한 논문을 국내외에 게재하거나 의료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의료연구개발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연구인력
2.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 총매출액 대비 의료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높거나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의료연구개발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의료연구개발기관
3. 우수 의료기관: 국내외 기업 등으로부터 임상시험을 위탁받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제5조제3항에 따른 유치 및 정주(定住) 가능성,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集積)·연계 정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 및 정주 가능성: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우수 연구인력과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주거, 의료, 교육, 환경, 문화, 교통 등의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거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기간 내에 정주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
2.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 정도: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를 포함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구역 안에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과 우수 의료기관의 수가 많을 것
3.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계 정도: 협약 체결 건수 등 국내외 의료연구개발기관 간의 협력 또는 교류를 통한 연구개발·연구활동 등의 수행 실적이 많을 것
4.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에 대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재정·세제상 지원 및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에 대한 지원 수준이 높을 것
5. 부지 확보의 용이성: 토지 이용 관련 규제, 토지 가격 등에 비추어 부지 확보가 쉽고 효율적일 것
6.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구체적인 범위와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 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고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가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목적
3.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설치될 주요 시설
4.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때에는 그 해제 사유와 해제일자(지정의 일부를 해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제7조(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추진방안 제출) 제10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필요한 소관 사항의 추진방안을 3년마다 「국가재정법제2조에 따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 제8조(종합계획의 포함사항) 제10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1. 의료연구개발의 국내외 투자 유치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연구인력, 기술지도인력 등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그 밖의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제11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3.15.>
1. 의료연구개발에 필요한 천연물·화합물 등을 관리하는 기관
2. 의료연구개발 및 그 성과를 상품화하기 위한 국내외 특허 정보 제공, 기술 거래,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제10조(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의료연구서비스의 제공 수준: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 의료연구개발기관에 제공하는 의료연구서비스의 품질과 가격 수준
2. 연구 성과의 향상 정도: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에서 제공한 의료연구서비스의 결과로 도출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정도
3. 조직 운영의 효율성: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우수 인력 유치, 전문인력 양성 및 새로운 의료연구기술의 개발 실적
  • 제11조(산업기반자금의 융자 대상 등)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자금의 융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과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관한 의료연구개발과 그와 직접 관련된 지원사업
2.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의료연구개발
제13조제2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결과 그 사업이 경제성이 없거나 의료연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의료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귀책사유가 아닌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제13조제3항에 따른 융자의 조건과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금운용요강을 따른다. <개정 2009.11.20.>
  • 제12조(국·공유재산의 사용료·수익료 등의 산정) 제18조제4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사용료·수익료 및 대부료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공유재산 평정(評定) 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 제13조(국·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매입대금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납부 기일을 연장하거나,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는 경우 매입대금에 대한 이자는 연 100분의 4를 넘을 수 없다.
  • 제14조(외국인의 체류기간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에 따라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무역경영(D-9) 및 방문동거(F-1)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에 대하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증(査證)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추천서를 발급받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제15조(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제2호의 위원 중 2명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제3호의 위원 중 2명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6.5.10.>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④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5.10.>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10.>
⑦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3.15., 2016.5.10.>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3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 등을 회의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가 개최되기 전날까지 위원들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6.5.10.>
⑨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10.>
⑩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⑪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10.>
⑫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제30조제5항에 따른 지원사무소(이하 "지원사무소"라 한다)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6.5.10.>
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5.10.>
  • 제17조(기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기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종사자 1명
2.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 외의 분야 종사자 1명
3.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의 기관·단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2명
② 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3.15.>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기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기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1. 기관의 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기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기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⑦ 위원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이루어지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기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그 회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⑧ 기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제16조에 따른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⑩ 위원장은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⑪ 기관위원회는 위원의 명단과 자격을 적은 문서 및 기관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⑫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생산시설"이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생산시설을 말한다.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생산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으려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산시설 및 생산품목에 대한 세부 명세서
2. 생산품목에 대한 생산운영계획서
3. 그 밖에 입주의료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에 대한 영향
2. 연구성과의 상품화와 관련된 효과
3. 보건의료기술 등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제2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생산품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생산품목을 추가하기 위하여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변경내용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승인 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산시설의 설치 승인과 변경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7.6.]
  • 제18조(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제28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8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위원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대표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5.10.>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10.>
⑥ 위원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5.10.>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 등을 회의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가 개최되기 전날까지 위원들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6.5.10.>
⑧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10.>
⑨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위촉위원 3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0.>
1. 제30조에 따른 지원기구에 관한 사항
2. 신속한 민원 처리 또는 사무 처리가 필요한 사항
3.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가 사전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28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필요한 경우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⑪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5.10.>
  • 제19조(수당)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20조(지원기구의 업무 등)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입안·기획·검토·평가·점검 등의 업무
2.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관한 법제 업무
3.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과 관련되는 업무
4.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되는 자료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
제30조에 따른 지원기구(이하 "지원기구"라 한다)에 파견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21조(입주의 승인 및 변경 승인)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주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연구개발 사업계획서
2.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인력 및 시설에 관한 명세서
3. 입주 대상 부지의 이용계획서
4. 그 밖에 입주 승인 신청기관의 의료연구개발 실적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입주 목적 및 의료연구개발계획의 적절성
2. 입주 대상 부지의 이용계획의 타당성
3.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변경내용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승인 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1. 의료연구개발기관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입주부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3. 입주부지 총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4. 입주부지의 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주 승인과 변경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7.6.]
  • 제22조(권한의 위탁)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사무소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0.3.15., 2016.7.6.>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증 발급에 대한 추천서 발급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접수 및 해당 업무 처리 결과의 통보
가.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 승인 및 변경 승인
나.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 승인 및 변경 승인
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입주 승인 취소와 청문의 실시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869호, 2008.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추진방안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소관 사항에 관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2010년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부칙 <대통령령 제21227호, 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60>부터 <6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4>까지 생략
<16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 제9조제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항제1호, 제17조제2항 및 제7항, 제18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6>부터 <18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16조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기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1. 기관의 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기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기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6>부터 <39>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316호, 2016.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22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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