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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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제8조제4항의 죄를 제외한다)
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
다. 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3.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4. "청소년의 성(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청소년이용음란물"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청소년"은 제2조제2호나목·다목의 죄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청소년을 말한다.
7. "대상청소년"은 제10조의 죄의 상대방이 된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 (해석·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5조 (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6조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장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편집]

  • 제7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예에 따른다.
④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예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8조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9조 (청소년 매매행위) 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0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조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위계, 선불금(선불김),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2조 (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조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 ① 법원이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면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강명령 집행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수강명령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성범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4조 (친권상실청구 등) ①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24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25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
  • 제15조 (피해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법원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민법」제924조에 따라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제29조 또는 제30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죄
2.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와 제302조·제303조·제305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죄
  • 제17조 (수사절차에서의 배려) 수사기관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그 명예와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8조 (비밀누설 금지) ①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청소년 또는 대상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29조 및 제30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피해청소년 및 대상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를 범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조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국가는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에 따라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지원[편집]

  • 제21조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3. 「아동복지법」 제14조의 아동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보육시설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7조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같은 법 제19조의 한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25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1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
15.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③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피해청소년과 보호자의 상담 및 치료) 국가는 피해청소년과 그 보호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제30조의 상담시설로 하여금 피해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편집]

② 사법경찰관은 대상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대상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그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상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또는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대상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 제26조 (소년부 송치) ① 검사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대상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보호처분) ① 제26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지원시설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3.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 또는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6개월로 하되, 법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원 소년부 판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 제28조 (가해청소년의 처리) ①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죄와 제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가해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가해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업무
2. 대상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
3.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1.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대상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3. 그 밖에 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25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에 정한 업무
2.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청소년을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3. 피해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4.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5.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6.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피해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31조 (교육프로그램운영 등) ① 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29조와 제30조에 따른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상담 등 대상청소년의 선도보호
2. 피해청소년과 대상청소년의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
3. 피해청소년과 대상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4.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5. 청소년 성보호 전문가 교육
6. 그 밖에 청소년을 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과 취업제한 등[편집]

  • 제3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열람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0조의 죄는 제10조의 죄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이거나 대상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② 법원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3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등록대상자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2항 및 제3항의 고지와 송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6.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②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되,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자의 경우에는 석방 전 새로 촬영한 사진을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받은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3조제3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등록대상자의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5조 (등록정보의 관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1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면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그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대상자가 등록 원인이 된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36조 (등록정보의 활용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 (등록정보의 열람)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열람명령"이라 한다)을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이 법에 따른 열람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열람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다만, 열람명령을 받은 자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 각 호의 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1.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2.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의 제42조제1항 각 호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
④ 제1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열람정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사진
6.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⑤ 열람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 (열람명령의 집행) ① 열람명령의 집행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원은 제37조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열람명령의 집행 중 열람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를 등록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실제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열람명령의 집행·열람절차·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 (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 그 밖에 계도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0조 (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등록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청소년의 성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등록기간의 일부를 감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교육내용과 절차 및 제2항의 등록기간의 감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 (비밀준수) ①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등록·열람·보존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7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열람정보 열람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2조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교습소만을 말한다)
4.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8. 「아동복지법」 제16조의 아동복지시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②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 (청소년대상 범죄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4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 중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에 따른 폐쇄 및 등록·허가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5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6조 (과태료) ①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4조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8634호, 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강명령의 병과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친권상실청구 및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6조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수사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신상정보의 등록·열람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32조, 제3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범하고 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제10조"를 "제7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9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모·부자복지시설"을 "한가족복지시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한다.
⑬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7>까지 생략
(75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759) 및 (760)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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