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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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넘어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12.31 |
타법개정: 2015.12.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 1. 택시운송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 교통관련 업무에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택시운송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5.12.31.]
- 제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 제5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 수급실태 및 이용수요의 특성에 관한 사항
- 2. 차고지 및 택시 승차대 등 택시 관련 시설의 개선 계획
- 3. 기본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 4. 택시운송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5. 택시운송사업의 위반실태 점검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6. 택시운송사업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 제6조(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별 전체 택시 보유대수(이하 "전체 택시 보유대수"라 한다)
- 2. 사업구역별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 3. 사업구역별 총 운행시간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하 "시간실차율"이라 한다)
- 4. 전체 택시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의 대수
- ②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 ①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마친 후 1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한다)를 산정하여야 한다.
- ② 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사업구역별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목표 비율(이하 "목표 거리실차율"이라 한다)
- 2. 사업구역별 총 운행시간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시간의 목표 비율(이하 "목표 시간실차율"이라 한다)
- 3. 전체 택시 보유대수(부제의 시행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택시는 보유대수에서 제외한다)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이하 "가동률"이라 한다)로서 사업구역별 운행형태를 고려한 적정 운행 수준의 가동률(이하 "안정적 가동률"이라 한다)
- ③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④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한 경우에는 즉시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8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한 경우에는 즉시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시·도지사는 제외한다]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시·도의 시·도지사 소속 시장·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작성하여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종류별(이하 "업종별"이라 한다) 감차 규모
- 2. 연도별·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규모
- 3.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 4. 감차 후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유지 등 사후관리 방안
- 5.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
- 6. 그 밖에 감차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사항
- 제11조(감차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감차위원회는 사업구역별로 두며, 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별도로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이하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라 한다) 및 시·도에 별도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이하 "시·도 감차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 1.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
- 가. 사업구역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인 경우: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 나. 사업구역이 시·군인 경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 2. 시·도 감차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 1.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
- ④ 감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소속 공무원 중 택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 2. 사업구역 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자
- 3. 사업구역 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자
- 4. 사업구역 내 택시운수종사자의 대표자
- 5. 택시운송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문가 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감차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감차보상금의 수준
- 2. 연도별·업종별 감차 규모
- 3. 연도별·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 4.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 5. 분기별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
- 6.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
- 7. 연도별 감차계획 시행 결과
- 8. 그 밖에 감차보상에 관한 사항
- ② 시·도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13조(감차위원회의 회의 등) ①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차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감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택시운송사업 양도의 예외 사유)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 2.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 제15조(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등) ①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은 사업구역별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감차위원회가 정한 감차보상금에 연도별 감차 규모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11조제4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재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시·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파산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출연금을 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제16조(감차 규모의 산정방식)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는 전체 택시 보유대수에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뺀 대수로 산정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차 규모를 늘릴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가 전체 택시 보유대수의 100분의 20을 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를 전체 택시 보유대수의 100분의 20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 제17조(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규모 및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1.>
- ②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차보상 시범사업 지역(이하 "시범사업 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해당 사업구역의 전체 택시 보유대수
- 2. 해당 사업구역의 택시 과잉 공급 규모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차보상 시범사업 지역의 지정 및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9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란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②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교통사고 처리비"라 한다)을 말한다.
-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행일:2016.10.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
- [시행일:2017.10.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 그 밖의 사업구역
- 제20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관리·운용 및 감독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택시운송사업자단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금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립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기금관리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기금관리기관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기금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설치한 기금의 경우: 시·도지사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설치한 기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 ④ 기금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기금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기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기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금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수입과 지출계산서
- 4. 기금운용현황보고서
- ⑥ 기금관리기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택시 표시등 이용 광고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수입 중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을 말한다.
- 1.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 2.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 전부의 정지
- 3.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택시 대수의 2배수(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택시가 없을 때에는 택시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택시, 그 밖의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택시 중 5대의 택시를 말한다)에 대한 사용정지
-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택시의 사용정지
- 5. 감차명령: 면허를 받은 택시 중 일부에 대한 감차명령
-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재위임받거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 및 재산정에 관한 사무
-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 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무
- 4. 법 제13조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사무
- 5.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기금 사용의 감독에 관한 사무
- 6. 법 제16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효력 정지 등에 관한 사무
- 7.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 검사 등에 관한 사무
- 8. 법 제18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5526호, 2014.7.28.>
- 이 영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2조의 규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 및 별표 2 제2호가목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그 밖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505호, 2015.9.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843호, 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기준(제7조제3항 관련)
- [별표 2]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1조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44호) (시행 2015.12.31)
- 대한민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05호) (시행 2015.9.1)
- 대한민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26호) (시행 2015.1.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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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