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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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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4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15.1.29
제정: 2014.7.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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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 제5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사유) 제6조제5항 본문에서 "택시운송사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국내외 사회 및 경제 여건의 변화로 택시정책의 중대한 변화가 필요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에 관련한 경영기법 및 기술발전에 따라 택시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6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제6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또는 누락된 것이 명백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등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제7조(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2.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 사업
3.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
4. 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감차보상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사업) 제18조제3항제4호에서 "택시 표시등(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임을 알리는 등화를 말한다)을 이용한 광고사업(이하 "택시 표시등 이용 광고사업"이라 한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 표시등(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임을 알리는 등화를 말한다)을 이용한 광고사업
2. 택시 차고지 현대화 사업
  • 제10조(택시 운행정보의 범위) 제1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주행거리, 속도, 위치정보(GPS), 분당 회전 수(RPM), 브레이크신호, 가속도 등 「교통안전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2. 승차일시, 승차거리, 영업거리, 요금정보 등 「자동차관리법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정보
  • 제11조(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의 공동 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체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와 공동 이용할 수 있다.
  • 제12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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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4호, 2014.7.29.>
이 규칙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9조는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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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12조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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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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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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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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