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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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4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
시행: 2015.1.29 |
제정: 2014.7.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말한다.
- 제4조(직접 운전의 예외 사유)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제5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사유) 법 제6조제5항 본문에서 "택시운송사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1. 국내외 사회 및 경제 여건의 변화로 택시정책의 중대한 변화가 필요한 경우
- 2. 택시운송사업에 관련한 경영기법 및 기술발전에 따라 택시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1. 기본계획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2. 계산착오, 오기 또는 누락된 것이 명백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등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1.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 2.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 사업
- 3.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
- 4. 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
-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구역)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말한다.
- 제9조(감차보상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사업) 영 제18조제3항제4호에서 "택시 표시등(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임을 알리는 등화를 말한다)을 이용한 광고사업(이하 "택시 표시등 이용 광고사업"이라 한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1. 택시 표시등(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임을 알리는 등화를 말한다)을 이용한 광고사업
- 2. 택시 차고지 현대화 사업
- 제11조(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의 공동 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체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와 공동 이용할 수 있다.
- 제1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4호, 2014.7.29.>
별표/서식
[편집]- [별표]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12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토부령 제114호) (시행 2015.1.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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