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4174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법률 제417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0.2.28 |
제정: 1989.12.30 |
[94헌바37(병합) 1999.4.29.
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정 1989. 12. 30. 법률 제4174호, 개정 1994. 12. 22. 법률 제4796호, 1995. 12. 29. 법률 제5108호, 1995. 12. 29. 법률 제5109호, 1997. 8. 30. 법률 제5410호)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나.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하 "라대지"라 한다) 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택지 2.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아파트·련립주택등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부분을 말한다)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가구"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의 세대주(1인이 세대를 이루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주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집단을 말한다. 다만,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따로 하나의 가구를 구성한 것으로 본다. 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 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미혼인 18세미만의 직계비속 4. "초과소유부담금"이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택지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가 금지되어 있는 자가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지역) 이 법은 도시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의 택지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1필지의 택지의 일부가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택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적용제외) 이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택지공급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복리증진과 주거생활안정의 기반이 되는 택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택지소유의상한 제7조 (택지소유의 상한) ①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가구의 구성원 전부가 소유할 수 있는 택지의 총면적의 한계(이하 "가구별 소유상한"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택지:660제곱미터 2. 제1호외의 시지역의 택지:990제곱미터 3. 제1호 및 제2호 지역외의 지역의 택지:1,320제곱미터 ②1가구가 소유하는 택지(이하 "가구별 택지"라 한다)가 제1항 각호의 지역중 2이상의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당해 가구별 소유상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제1항제1호의 지역의 1제곱미터는 동항제2호의 지역의 1.5제곱미터, 동항제3호의 지역의 2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2호의 지역의 1제곱미터는 동항제3호의 지역의 3분의 4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1가구의 구성원이 그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자와 택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면적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 (법인의 택지소유제한)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택지를 소유할 수 없다. 제9조 (택지면적의 산정방법) 일단의 토지위에 주택, 주거용과 주거용외의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주택과 주택외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등에 있어서 당해 일단의 토지중의 택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면적의 산정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택지취득의 허가·신고등 제10조 (택지취득허가) ① 개인이 매매·교환·증여 기타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취득하거나 법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택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체결전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택지의 소유현황(동일가구의 다른 구성원의 택지소유현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취득하고자 하는 택지의 지번·지목·면적·건축물 건축상황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와 당해 택지의 양도·분양(이하 "처분"이라 한다) 또는 이용·개발(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서(이하 "사용계획서"라 한다)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개발기간은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이내이어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5일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사용계획이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개인에 대한 택지취득허가기준) ① 시장·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으로부터 택지취득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1. 주택외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2. 택지를 조성하거나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목적으로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3. 택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4. 사업자가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댁·기숙사·합숙소등의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건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하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택지가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법인에 대한 택지취득허가기준) ① 시장·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택지취득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댁·기숙사·합숙소등의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건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하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2. 택지를 조성하거나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목적으로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3. 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외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등에 대한 특례) 주택건설촉진법·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인가·허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얻어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 또는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취득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계획을 승인한 자는 승인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확정판결등에 의한 택지취득) ① 개인이 확정판결·상속·지목변경·건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하거나 법인이 확정판결·지목변경·건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유할 수 있다.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가구의 구성원으로 편입됨에 따라 가구별 소득상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소유자는 당해 택지의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택지의 소유현황, 취득한 택지의 지번·지목·면적·건축물 건축상황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당해 택지의 사용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계획서에 의한 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개발기간은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이내이어야 한다. ④제10조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사용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건축의 준공인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을 제공한 자는 당해 행위를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개발택지의 소유) ① 개인 또는 법인은 그가 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이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축용으로 개발한 토지(이하 "개발택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택지를 소유하게 된 자는 개발택지의 준공일부터 3월이내에 그 택지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계획서에 의한 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개발기간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이내이어야 한다. ③제10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사용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택지의 준공인가를 한 자는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일은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개발택지의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일부의 개발택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을 준공일로 본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대상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2. 개발택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라 처분하거나 이용·개발하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6조 (택지처분의 의무 및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득일등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처분의무기간"이라 한다)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경우에 그가 속하는 가구의 가구별 택지면적이 가구별 소유상한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제1항제2호·제5호 또는 제12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목적으로 취득한 택지 2.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당해 택지의 사용계획서에서 처분하기로 한 택지(처분의무기간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택지를 포함한다) ②제11조제1항제2호·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으로 취득한 택지는 임대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미처분택지의 선매협의) ① 시장·군수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소유자가 처분의무기간내에 택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처분의무기간만료일부터 6월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중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택지를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선매자와 택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선매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택지소유자와 당해 택지의 매수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등이 택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 (택지의 이용·개발의무) ① 제10조·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한 자로서 제1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득일등으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이용·개발의무기간"이라 한다)내에 그 사용계획에 따라 당해 택지를 이용·개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소유자가 이용·개발의무기간내에 택지를 이용·개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등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택지개발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사업자중에서 대리개발자를 지정하여 당해 택지를 이용·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개발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대리개발자와 택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택지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리개발자를 위하여 그 택지의 이용·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⑤대리개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택지사용료를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개발자의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장 초과소유부담금 제19조 (부과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1.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 2.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
제20조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담금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한다.
1.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내에 있는 택지 또는 이용·개발한 택지 2. 도시계획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택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는 이를 제외한다 3. 건축법·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라대지 4.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한 건축이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불가능한 택지. 다만, 가구별 택지가 1택지인 경우에 한한다. 5. 외국정부 소유의 택지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소유하는 주택이 건축된 택지. 다만, 가구별 택지가 1택지인 경우에 한한다. 7.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택지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소유자는 제2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30일이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부과대상제외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납부의무자) ① 제19조 각호의 택지를 소유한 자는 동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날부터 제외되는 날까지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한다.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한다. ③제1항의 경우 부담금부과대상택지가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택지인 경우로서 당해 가구의 택지소유자인 구성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소유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2조 (부담금의 산정등)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기준일 현재의 택지가격에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가구별 택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늦은 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3조 (택지가격)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 (부과률) ① 부담금의 부과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이내인 택지에 대하여는 년 100분의 6(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인 경우에는 년 100분의 4)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년 100분의 11(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인 경우에는 년 100분의 7) 3.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년 100분의 7 4.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내에 처분 또는 이용·개발하지 아니한 택지에 대하여는 년 100분의 11 ②부담금의 부과기간이 1년미만인 택지에 대한 부과률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부과기준일) 부담금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택지에 대하여는 처분일 또는 대리개발의 착수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제26조 (신고등) ①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제2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일부터 20일이내에 부담금부과대상택지의 소재지·지목·면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제2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일 도래전에 택지를 처분하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개발이 착수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20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징수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부과·징수) ① 부담금은 건설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일부터 3월이내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부담금의 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납부) ①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부과대상택지로 납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기준·절차 기타 물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납부의 독촉) ① 건설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경과후 1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부담금 또는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 (체납처분등)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 (매수청구) ①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건설부장관에게 당해 택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택지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가능한 면적이상의 택지이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택지의 분할이 금지되어 있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 전부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택지의 매각을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알선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건설부장관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택지가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당해 택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부담금의 귀속) 이 법에 의하여 징수된 부담금은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5장 보칙 제33조 (허가증명서의 제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자가 당해 택지의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취득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 (택지소유관계등의 조사·신고) ① 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택지소유관계·택지이용상황 기타 토지에 관련된 사항을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고·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택지카드의 작성·비치) ① 시장·군수는 택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이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구별 택지카드 또는 법인별 택지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택지카드의 작성·정리 기타 택지의 이용실태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택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34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택지카드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행정구역변경등에 따른 적용특례) ① 행정구역의 변경·조정으로 인하여 제7조제1항제2호의 지역이 동항제1호의 지역으로 변경되거나 동항제3호의 지역이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당해 변경된 지역에 대한 가구별 소유상한에 관하여는 행정구역의 변경·조정일부터 2연간은 변경전에 적용되던 규정을 적용한다.
②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는 편입된 날부터 2연간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37조 (행정심판의 특례)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수용법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한다.
제38조 (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업무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벌칙) ①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택지를 취득한 자(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택지를 취득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택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초과소유부담금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부담금부과대상이 되는 택지에 관한 허위의 계약을 한 자는 계약당시의 당해 택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택지를 처분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처분일부터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까지의 당해 택지에 대한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산정을 위한 택지가격은 처분당시의 가격으로 하되 그 부과률은 년 100분의 11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산정을 위한 택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⑤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0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3항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제34조제1항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건설부장관이, 기타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장·군수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부칙 <법률 제4174호, 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직할시 지역외의 도시계획구역안의 택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택지에 대한 이 법의 시행당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 및 법인소유의 택지는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통보를 한 택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부담금부과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제19조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한 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년이 경과한 후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2년이 경과한 날을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소유하는 택지로서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법인소유의 라대지 또는 개인인 사업자 소유의 사업용 택지로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택지에 대한 부담금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에 따라 처분 또는 이용·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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