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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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법 법률 제78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2.1.1 |
타법폐지: 1961.12.2 |
조문
[편집]- 토지세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80호, 1961.12.2.>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토지세법, 유흥음식세법, 자동차세법, 광세법 및 마권세법은 폐지하고 국세중 농지세, 유흥음식세, 자동차세, 광구세 및 마권세는 지방세에 통합한다.
- ③ 및 ④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토지세법 (제780호) (시행 19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