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법
보이기
토지세법 법률 제78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2.1.1 |
타법폐지: 1961.12.2 |
조문
[편집]- 토지세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80호, 1961.12.2.>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토지세법, 유흥음식세법, 자동차세법, 광세법 및 마권세법은 폐지하고 국세중 농지세, 유흥음식세, 자동차세, 광구세 및 마권세는 지방세에 통합한다.
- ③ 및 ④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토지세법 (제780호) (시행 1962.1.1.)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