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보이기
(대한민국 토지수용법에서 넘어옴)
토지수용법 법률 제665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2.2.4 |
타법폐지: 2003.1.1 |
조문
[편집]- 토지수용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655호,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토지수용법 (제5909호) (시행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