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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7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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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2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12.21
일부개정: 2007.12.21
  • 제1조 (목적) 이 법은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1.13, 2000.1.12, 2005.8.4>
  •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1)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 2005.12.29>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삭제 <1990.12.31>
  • 제3조 (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12.31>
  • 제4조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정부관리기업체"라 한다)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업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2)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기업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29][93헌바50 1995.9.28(1966·2·23 법1744, 1994·6·28 법4760)]
  • 제4조의2 (체포·감금등의 가중처벌) (1)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124조, 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사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3.12.31]
  • 제4조의3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4.6.28]
  • 제5조 (국고등 손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 1995.8.4, 2005.12.29>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5조의2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1)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약취 또는 유인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치사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방조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형법 제288조·제289조 또는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0.12.31>
(5) 상습으로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개정 1989.3.25>
(6) 제1항·제2항(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 및 제4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89.3.25>
(7) 제1항 내지 제6항의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신설 1989.3.25>
(8) 제1항, 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신설 1989.3.25>
[본조신설 1973.2.24]
  •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1)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84.8.4, 2002.3.25, 2005.5.31>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5.8.4>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3.2.24]
[90헌바24 199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0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 제5조의4 (상습강·절도죄등의 가중처벌) (1)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5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상습으로 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6조·제340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제333조 내지 제336조·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다.
(6)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신설 2005.8.4>
[본조신설 1980.12.18]
  • 제5조의5 (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 제337조·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0.12.18]
  • 제5조의6 삭제 <1994.1.5>
  • 제5조의7 삭제 <1994.1.5>
  • 제5조의8 (단체등의 조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0.12.18][제5조의7에서 이동<1990.12.31>]
  •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등) (1)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허위의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때에도 또한 같다.
(2)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제1항의 목적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2항의 죄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사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보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0.12.31]
  •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1)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1.3]
  •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6조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1) 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2000.12.29, 2005.12.29>
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2000.12.29>
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00.12.29, 2005.12.29>
(4)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9.12.28, 2000.12.29, 2005.12.29>
1.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9.12.28, 2000.12.29>
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1. 제1항의 경우에는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2. 제2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
3. 제3항의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
4. 제4항의 경우에는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5. 제5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
(7)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예에 의한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2000.12.29>
(8)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으로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00.12.29>
[전문개정 1997.8.22]
  • 제7조 (관계공무원의 무기사용) 관세법위반사범을 단속할 권한있는 공무원은 해상에서 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정지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68.7.15, 1997.8.22, 2000.12.29>
  • 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1)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 2005.12.29>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1990.12.31>
  •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가중처벌) (1)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본조신설 2005.12.29]
  •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의 가중처벌<개정 2005.8.4>)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0.12.31, 2005.8.4>
1.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산림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이거나 산림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3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8.4>
[전문개정 1980.12.18]
  • 제10조 (통화위조의 가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매매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를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에 한한다)를 범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행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행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4.10.16]
  • 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
1.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3조 (몰수) 제3조와 제12조의 경우에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개정 1990.12.31>
  • 제14조 (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5조 (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2.31, 1997.12.13>

부칙

[편집]
  • 부칙 <제1744호,1966.2.2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법률)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2032호,1968.7.1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550호,1973.2.24>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280호,1980.12.1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조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간부직원으로서 제2조의 죄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
(3)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6조 및 제8조의 죄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3717호,198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생략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중 "제45조"를 "제50조"로 한다.
(3) 및 (4) 생략
  • 부칙 <제4090호,198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산림법·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및 마약법"을 "산림법 및 마약법"으로 한다.
(6) 내지 (9) 생략
  • 부칙 <제4291호,199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 및 제5조의7을 삭제한다.
  • 부칙 <제4760호,1994.6.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962호,199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056호,199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341호,1997.8.22>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6040호,199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마약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마약법 제60조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중 마약과 관련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마약법 제61조·제62조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60조중 마약과 관련된"으로 한다.
(3) 내지 (7)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1항"을 "관세법 제26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2항"을 "관세법 제269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관세법 제179조제3항"을 "관세법 제269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관세법 제18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을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관세법 제180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을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관세법 제182조"를 "관세법 제271조"로 하며, 동조제8항중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로 한다.
제7조중 "관세법 제179조 또는 제180조"를 "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로 한다.
(8) 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제6664호,2002.3.25>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226호,2004.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중 "제50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 부칙 <제7654호,200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7>생략
<6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9조의 제목중 "산림법"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산림법 제116조·제118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74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산림법 제117조·제119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3조제3항"으로 한다.
<69>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7767호,2005.12.29>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169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727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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