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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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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2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7.7
타법개정: 2016.7.6

조문

[편집]
1. 방송보도시설
2. 약물검사시설
  • 제3조(기금의 운용 등)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0.11.15.>
1.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預託)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제3조의2(수익사업) 제8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6.>
1. 광고사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제1항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1. 대회 준비를 위하여 경주장 및 그 필수시설 등을 개수·보수하는 경우
2. 대회와 직접 관련되는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3.11.5.]
  • 제4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 ① 조직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대회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운영경비"라 한다)의 총액 및 지원 요청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11.5.>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을 요청받은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민체육진흥법제24조에 따라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는 별도의 회차(回次)로 증량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
③ 제2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증량 발행한 이사장은 그에 따른 수익금을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되, 수익금이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出捐)하거나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1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대회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의 목적·방법 및 사업내용
5. 사업시행 기간
6.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7. 신축시설의 사후 활용방안 및 운영비 조달방안
8. 국고보조를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10.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7조(대회시설에 대한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수·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5.>
1.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회시설
2.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송보도시설 및 약물검사시설
  • 제8조 삭제 <2013.11.5.>
  • 제9조 삭제 <2013.11.5.>
  • 제10조 삭제 <2013.11.5.>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1948호, 2009.12.31.>
이 영은 201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2>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833호, 2013.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조직위원회가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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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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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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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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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