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자오선변경에관한법률 (제676호)
보이기
(대한민국 표준자오선변경에관한법률 (제676호)에서 넘어옴)
| 표준자오선변경에관한법률 법률 제676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61.8.7 |
| 제정: 1961.8.7 |
조문
[편집]- 단기 4294년 8월 10일부터 동경 135도의 자오선을 표준자오선으로 하고 동일의 영시를 영시30분으로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676호, 1961.8.7.>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표준자오선변경에관한법률 법률 제676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61.8.7 |
| 제정: 196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