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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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서 넘어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2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9.28 |
일부개정: 2015.3.2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 [전문개정 2007.12.21.]
-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5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 ④ 교육훈련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에 필요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 등 평가인정 기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 [전문개정 2007.12.21.]
- 제4조(평가인정서의 발급)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한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평가인정서"라 한다)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4조의2(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등)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점검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학습과정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3.27.]
- 제5조(평가인정의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3.3.23., 2015.3.27.>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성질상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13.3.23., 2015.3.27.>
- ③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정지 및 평가인정 신청 제한의 기간은 각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 [전문개정 2007.12.21.]
- [제목개정 2015.3.27.]
- 제6조(평가인정의 공고)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3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이나 그 밖에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목개정 2015.3.27.]
- 제6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기관의 운영규칙, 시설 등 기본현황
- 2.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 3.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
- 4.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
- 5.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등을 받은 사항
- 7.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 8.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교육훈련기관 운영현황 등에 관한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④ 정보공시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그 시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3.27.]
- 제7조(학점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0.2.4., 2013.3.23., 2015.3.27.>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 2.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 3.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③ 삭제 <2001.3.28.>
-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13.3.23.>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3.21.>
- 제8조(학력인정) 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9조(학위수여)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13.3.23.>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 학위수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 [전문개정 2007.12.21.]
- 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교육감
- 2. 교육훈련기관의 장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 [전문개정 2007.12.21]
- 제12조(시정명령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가 이 법과 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기간에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2조의2(청문)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전문개정 2007.12.21]
- 제12조의3(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본조신설 2015.3.27.]
- 제13조(과태료) ① 제3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본조신설 2015.3.27.]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5275호, 1997.1.13.>
-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평가인정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은 평가인정후 최초로 학습과정에 등록하여 이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 ③(학점인정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생략
- <3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단서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 <38> 내지 <79>생략
- <3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434호, 2001.3.2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학점인정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③(평가인정사항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교육훈련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8167호, 2007.1.3.>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346호, 2007.4.11.> (문화재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 ⑫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6조"로 한다.
- ⑫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676호, 2007.12.14.> (평생교육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 생략
- ④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3호 중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제32조 또는 제33조"로 한다.
- 제9조제2항제3호 중 "제21조"를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를 "제33조"로 한다.
- ④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712호, 2007.12.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 <11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2항제2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111>부터 <760>까지 생략
- <11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916호, 2008.3.21.>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000호, 2010.2.4.> (문화재보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6호 중 "제6조"를 "제24조"로 한다.
- ⑫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 <8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 <82>부터 <710>까지 생략
- <8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229호, 2015.3.2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평가인정사항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13248호, 2015.3.2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⑧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229호) (시행 2016.9.28)
- 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248호) (시행 2016.3.28)
- 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000호) (시행 2011.2.5)
- 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916호) (시행 2008.6.22)
- 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712호) (시행 2007.12.21)
- 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676호) (시행 2008.2.25)
- 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346호) (시행 2007.4.11)
- 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167호) (시행 2007.4.4)
- 대한민국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6434호) (시행 2001.6.29)
- 대한민국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6400호) (시행 2001.1.29)
- 대한민국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5453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5275호) (시행 1997.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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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