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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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3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7. 6. 21. |
일부개정: 2016. 12. 2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0.>
- 1. "무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 5. "전수교육조교"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 11. "인간문화재"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를 통칭하여 말한다.
- 제3조 (기본원칙)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민족정체성 함양
-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 3.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
-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책무) 무형문화재의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무형문화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편집]-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1.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3. 무형문화재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 4. 무형문화재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 5. 무형문화재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②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전승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3.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4.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5.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 무형문화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무형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 ④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 1. 회의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등
[편집]- 제12조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
- 2. 전승자 발굴
-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 4. 무형문화재의 기록
- ③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①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15조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문화재청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16조 (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가치의 소멸
- 2. 전승의 단절·불가능
-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편집]- 제17조 (보유자 등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1.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 ② 문화재청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명예보유자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③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사망한 경우
-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4.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국가무형문화재를 전형대로 실현·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 7.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또는 그 보조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 제22조 (정기조사 등)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무형문화재의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 1. 국가무형문화재 및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 2.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그 해제
- 3. 그 밖에 국가무형문화재 및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⑧ 제1항과 제2항의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신고 사항)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4조 (행정명령)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1.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전승활동 과정에서 그 무형문화재의 전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 2.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 전승자의 전수교육, 공개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 3. 그 밖에 국가무형문화재의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승자에 대한 무형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편집]- 제25조 (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전수교육 이수증) ①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전수장학생)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전수장학생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장학금의 지급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 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절차·방법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무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 제30조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학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 1.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등은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수교육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학교에서 전수교육을 받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 ⑤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 ⑥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
- [제목개정 2016. 12. 20.]
제6장 시·도무형문화재
[편집]- 제31조(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 ③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도무형문화재의 국가무형문화재로의 지정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려면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32조(시·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④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관할구역 안의 시·도무형문화재 중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하였으나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를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도무형문화재 또는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33조(보고 사항)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시·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 2.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 3.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및 해제
- 4. 시·도무형문화재에 대한 행정명령 및 그 위반 등의 죄
- 제34조 (전문인력의 배치) 시·도지사는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문인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5조 (준용규정) 시ㆍ도무형문화재 및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지정 취소ㆍ해제, 지정의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및 인정 취소ㆍ해제, 인정의 고시 및 통지와 효력 발생시기, 정기조사, 시ㆍ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신고사항, 행정명령, 전수교육,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ㆍ도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관람료의 징수, 시ㆍ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 중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원회"는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로, "국가무형문화재"는 "시ㆍ도무형문화재"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본다. <개정 2016. 12. 20.>
- 제36조 (이북5도 무형문화재) ① 문화재청장 및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그 무형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이북5도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장 무형문화재의 진흥
[편집]- 제37조 (전승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 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3. 전승자의 초·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지원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38조 (무형문화재의 교육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문화재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9조 (행사 등에서의 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무형문화재의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0조 (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원재료, 제작공정 등의 기술개발 및 디자인·상품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 ① 문화재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인증을 위하여 해당 전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 ③ 인증을 받은 해당 전승자는 자신이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품에 문화재청장이 정한 인증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2조 (인증의 취소) ① 문화재청장은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작된 전승공예품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
- 3. 해당 전승자가 인증표시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 ② 인증 취소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 (전승공예품은행) ① 문화재청장은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전승공예품의 구입·대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이하 "전승공예품은행"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전승공예품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4조 (창업·제작·유통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 (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 지원) ① 국가는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통공연·예술 분야 무형문화재의 해외공연,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판매 등 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6조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에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를 둔다.
제8장 유네스코 협약 이행
[편집]- 제47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라 한다)를 둔다.
- ②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편집]- 제48조 (조사 및 기록화)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사진촬영·영상녹화·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하고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조사,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작성된 기록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9조 (무형문화재의 지식재산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국내외 특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승 내역과 구성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국제특허협약에 따른 효력을 가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내외 특허로부터 무형문화재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진보된 지식 또는 기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전승자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0조 (인간문화재에 대한 예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인간문화재의 전승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1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52조 (청문)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5조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 2. 제16조에 따른 지정의 해제
- 3.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 4. 제42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 제53조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① 제12조의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제13조의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제17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제18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9조의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제3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 2. 제22조제6항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
- 3. 제53조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가 등
- 4. 제5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0장 벌칙
[편집]- 제56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7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2조제3항 전단(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람
-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사람
- 3.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사람
- 제5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1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51조를 위반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3248호, 2015.3.2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는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로, 시·도무형문화재는 제32조에 따른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3조(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전수장학생은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 다만,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이 아닌 보유단체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 중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 ③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 ④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가목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한다.
- ⑤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호의2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 제31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로 한다.
-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 ⑦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 ⑧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4434호, 2016. 12. 20.>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434호) (시행 2017. 6. 21.)
-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248호) (시행 2016. 3. 28.)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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