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한국과학기술원법 (제8852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심오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의 양성과 국책적 중·장기연구개발 및 국가과학기술저력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와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 과학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설립) (1) 과학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와 기타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분원의 설치) 과학기술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 (정관) (1) 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7.25, 2008.2.29>
(3) 삭제 <2008.2.29>
  • 제6조 (임원) (1) 과학기술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84.12.31, 2003.7.25>
(2)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7.25, 2008.2.29>
(3) 삭제 <2008.2.29>
(4)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5) 이사장은 과학기술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3.7.25>
(6) 제1항의 임원중 총장 및 감사 이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3.7.25>
(7) 감사는 과학기술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7조 (총장<개정 2003.7.25>) (1) 과학기술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3.7.25>
(2) 총장은 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개정 2003.7.25>
(3) 총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7.25, 2008.2.29>
(4) 삭제 <2008.2.29>
(5) 총장의 직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3.7.25>
(6)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3.7.25>
  • 제8조 (이사회) (1) 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 (사업연도) 과학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제10조 (출연금) (1)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6>
  • 제11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등) (1) 정부는 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와 대부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1)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사업연도개시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3.7.25, 2008.2.29>
(2) 과학기술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3.7.25, 2008.2.29>
(3) 제2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 제13조 (지원·조정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원을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개정 2003.7.25, 2008.2.29>
  • 제14조 (학위과정등) (1) 과학기술원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을 둔다. <개정 1984.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 및 교과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31, 1990.12.27, 2001.1.29, 2003.7.25, 2008.2.29>
(3) 제1항의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대학을 설치한다. <신설 1984.12.31>
(4) 제1항의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의한다.<신설 1984.12.31, 2003.7.25>
  • 제15조 (교원 및 연구원) (1) 과학기술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고, 필요한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개정 1984.12.31>
(2) 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교원의 임면) 과학기술원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3.7.25>
  • 제17조 (학위수여) (1) 총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사·전문석사·석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3.7.25>
(2) 삭제<1984.12.31>
(3) 삭제<1984.12.31>
  • 제17조의2 삭제 <2003.7.25>
  • 제18조 (학생) 과학기술원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31, 1990.12.27, 2001.1.29, 2003.7.25, 2008.2.29>
  • 제19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등의 제출) (1)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의한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7.25,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3.7.25, 2008.2.29>
  • 제20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총장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3.7.25, 2008.2.29>
  • 제21조 (연구시설등의 공동이용) 과학기술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등과 상호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등을 공동이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2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과학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3조 (비밀엄수의 의무) 과학기술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4조 (민법의 준용) 과학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 (벌칙) (1)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1984.12.31>
(2)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 (벌칙적용의 의제) 과학기술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27조 삭제 <2003.7.25>

부칙

[편집]
  • 부칙 <제3310호,198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한국과학원법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은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조세감면규제법·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및 무역거래법령중의 한국과학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관한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과학원의 졸업생 및 재학생은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졸업생 또는 재학생으로 본다.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한국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원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직원의 신분) 한국과학기술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한국과학원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직원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 (설립준비) (1) 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이 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설립 당시의 한국과학기술원의 이사·감사 및 원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
(4) 설립위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3778호,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사과정의 학생은 제외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3>생략
<44>한국과학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한국과학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를 "경비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용과 기금의 운용·관리등에"를 "사용등에"로 한다.
(14) 내지 <2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1>생략
<62>한국과학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2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제14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63>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6936호,2003.7.2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원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원장은 이 법에 의한 총장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42> 까지 생략
<14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3조,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20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