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88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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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법률 제886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주된 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 (자본금) (1) 공사의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 (2) 제1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 제5조 (정관의 기재사항) (1)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공사의 조직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8. 사채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
- 9.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1.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등기) (1)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업무)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 2.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 3. 위성 교육방송의 실시
- 4.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5.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 6. 교육관련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 7. 교육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기관
[편집]- 제9조 (임원) (1)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부사장 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3.8.21>
- (2)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3)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4)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3.8.21>
- 제10조 (임원의 임기) (1) 사장·부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개정 2003.8.21>
- (2) 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제12조 (임원의 직무) (1)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2)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제13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1) 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8.21, 2008.2.29>
- (3)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2008.2.29>
- (4)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8.21>
- (5)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 사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 (7) 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8.21>
- 제14조 (이사회의 기능) (1)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종합적인 기본계획
- 2. 예산·자금계획 및 운용계획
- 3.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 4. 결산
- 5.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 6. 방송시설의 설치 및 폐지
- 7. 부동산 등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 8.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 9. 손익금의 처리
- 10. 정관의 변경
- 11.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12.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 (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개정 2003.8.21>) (1) 공사의 이사 및 임원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03.8.21>
- (2)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3) 공사의 이사·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8.21>
- 제16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7조 (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회계
[편집]- 제18조 (회계처리) (1)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2) 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 제19조 (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방송법 제3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액
- 2. 방송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4. 교육정보 제공체제의 운영에 의한 이용료·수수료 및 수익금
- 5. 기타 수입금
- 제20조 (예산의 편성) 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며, 확정된 예산은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운영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8.21, 2008.2.29>
- 제21조 (준예산) (1) 공사의 사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 (2) 준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22조 (운영계획의 수립) (1) 공사의 사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3조 (결산) (1) 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 (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의 결산을 총괄하여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5) 감사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3.8.21]
- 제24조 (보조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 제25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6조 (감사) (1) 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 (2) 내부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3) 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136호,2000.1.1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교육방송원법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교육방송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교육방송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원은 이 법에 의한 공사로 본다.
- (2) 이 법 시행당시 한국교육방송원이 소유하는 시설과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승계한다.
- 제4조 (정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임원과 비상임이사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교육방송원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직원이 이 법 시행후 신분을 계속 보유하게 될 경우 그 재직기간은 종전의 재직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 제6조 (보고·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교육방송원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에 행한 보고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에 행한 것으로 보며 교육부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원에 대하여 행한 승인 등의 행위는 방송위원회가 공사에 행한 것으로 본다.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의5제1항제1호중 "학교 또는 훈련원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을 "학교, 교육방송기관 또는 훈련원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및 방송기자재"로 하며, 동항제2호중 "학교·공공의료기관"을 "학교·교육방송기관·공공의료기관"으로 한다.
- (2) 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제3호중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을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 (3)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3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 제106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방송기자재
- 제109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중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를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 부칙 <제6400호,2001.1.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7>생략
- <38>한국교육방송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39>내지 <7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6970호,2003.8.2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사회 및 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비상임이사 및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이사 및 임원으로 본다. 다만, 상임이사 2인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 및 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비상임이사 및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3)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 제3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사의 예산은 이 법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67호,2008.2.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9> 까지 생략
-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중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 제9조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22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13조제2항, 제20조 전단, 제23조제1항·제4항·제5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13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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