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88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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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원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법률 제886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주된 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 (자본금) (1) 공사의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2) 제1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 제5조 (정관의 기재사항) (1)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사의 조직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사채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
9.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등기) (1)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업무)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2.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3. 위성 교육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5.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6. 교육관련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7. 교육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기관[편집]

  • 제9조 (임원) (1)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부사장 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3.8.21>
(2)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3)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4)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3.8.21>
  • 제10조 (임원의 임기) (1) 사장·부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개정 2003.8.21>
(2) 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제12조 (임원의 직무) (1)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제13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1) 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8.21, 2008.2.29>
(3)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2008.2.29>
(4)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8.21>
(5)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사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7) 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8.21>
  • 제14조 (이사회의 기능) (1)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종합적인 기본계획
2. 예산·자금계획 및 운용계획
3.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4. 결산
5.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6. 방송시설의 설치 및 폐지
7. 부동산 등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8.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9. 손익금의 처리
10. 정관의 변경
11.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12.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 (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개정 2003.8.21>) (1) 공사의 이사 및 임원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03.8.21>
(2)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3) 공사의 이사·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8.21>
  • 제16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7조 (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회계[편집]

  • 제18조 (회계처리) (1)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2) 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 제19조 (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방송법 제3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액
2. 방송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교육정보 제공체제의 운영에 의한 이용료·수수료 및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 제20조 (예산의 편성) 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며, 확정된 예산은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운영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8.21, 2008.2.29>
  • 제21조 (준예산) (1) 공사의 사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2) 준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22조 (운영계획의 수립) (1) 공사의 사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3조 (결산) (1) 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의 결산을 총괄하여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감사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3.8.21]
  • 제24조 (보조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 제25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6조 (감사) (1) 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2) 내부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3) 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6136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교육방송원법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교육방송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교육방송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원은 이 법에 의한 공사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한국교육방송원이 소유하는 시설과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승계한다.
제4조 (정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임원과 비상임이사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교육방송원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직원이 이 법 시행후 신분을 계속 보유하게 될 경우 그 재직기간은 종전의 재직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6조 (보고·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교육방송원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에 행한 보고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에 행한 것으로 보며 교육부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원에 대하여 행한 승인 등의 행위는 방송위원회가 공사에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제1항제1호중 "학교 또는 훈련원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을 "학교, 교육방송기관 또는 훈련원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및 방송기자재"로 하며, 동항제2호중 "학교·공공의료기관"을 "학교·교육방송기관·공공의료기관"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중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을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106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방송기자재
제109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를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7>생략
<38>한국교육방송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6970호,2003.8.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사회 및 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비상임이사 및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이사 및 임원으로 본다. 다만, 상임이사 2인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 및 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비상임이사 및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3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사의 예산은 이 법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9> 까지 생략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22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20조 전단, 제23조제1항·제4항·제5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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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