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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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공사법 법률 제1137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5.23 |
타법폐지: 2012.2.22 |
-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1373호, 2012.2.2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8852호) (시행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