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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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공사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일부개정: 2008.2.29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설립하여 공공에 봉사하는 방송광고질서를 정립하고 국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방송문화의 발전 및 방송광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2) 공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사를 둘 수 있다.
- 제4조 (정관) (1)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에 관한 사항
- 4. 조직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8. 회계에 관한 사항
- 9.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1. 기타 필요한 사항
- (2)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등기) (1)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공사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민법」의 준용 <개정 2007.1.3>)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3>
제2장 기관
[편집]- 제8조 (임원) (1)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전무이사 1인, 상임이사 3인, 비상임이사 6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7.1.3>
- (2) 사장과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3) 전무이사와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사장의 추천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제10조 (임원의 직무) (1)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2) 전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3>
- (4)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3>
-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제12조 (이사회) (1)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사장, 전무이사,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7.1.3>
- (3)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4)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장 업무
[편집]- 제13조 (업무)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7.1.3>
- 1. 방송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영업의 대행에 관한 사항
- 2. 「방송법」 제37조제6항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위탁하는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방송광고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 제14조 (사업계획) 공사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개시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제15조 (자료제출 요구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장 회계
[편집]- 제16조 (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7조 (차입금) 공사는 장기차입(외국차관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재원) 공사의 재원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의 수탁수수료,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9조 (방송광고물의 수탁수수료등) (1) 공사가 위탁한 광고물을 방송한 지상파방송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고물의 수탁수수료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2)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수수료중 정관이 정하는 일정률을 광고주를 대행하여 당해 방송광고물을 공사에 의뢰한 광고회사에 대하여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 (3) 공사의 운영경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수수료에서 충당하되, 그 운영경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어야 한다.
- 제20조 (예산과 결산의 승인)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편집]- 부칙 <제6138호, 2000.1.12>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177호, 2007.1.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이사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사는 이 법에 따른 상임이사로 본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74>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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