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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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 (제4980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
법률 제6400호
제정기관: 국회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제7350호)]]

시행: 2001.1.29
타법개정: 2001.1.29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문화의 정수를 깊이 연구하여 새로운 창조의 기반으로 삼아 주체적 역사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미래 한국의 좌표와 그 기본원리를 탐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보호·육성함으로써 민족중흥을 위한 국민정신을 드높이고,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출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기본시설·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연구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제3조 (국·공유재산의 대부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설치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양여 또는 무상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연구요원등의 파견) ① 연구원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요원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그 소속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파견된 자는 그 기간중 원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5조 (자료의 제공등) ① 연구원은 국가·공공단체·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대하여 인문과학·사회과학과 관련된 연구논문·조사서·보고서등 간행물과 기타 자료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2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은 고전등 연구에 필요한 희귀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원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 (대학원의 설치등) ① 연구원은 한국문화의 정수를 연구하는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원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학원의 입학자격·교원·이수과정·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에 의한다. 이 경우 "총장"은 "연구원장"으로 한다.
  • 제7조 (사업계획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12.27, 2001.1.29>
  • 제8조 (결산보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익년도 3월말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 제9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 (연구원시설등의 이용) ① 연구원은 그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나 교육기관·연구단체등에 대하여 연구·교육·훈련 또는 실습을 위하여 그 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의 시설등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원을 다른 법령등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연구기관 기타 연수기관으로 볼 수 있다.
  • 제11조 (벌칙)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2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3116호, 19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의 설치를 위하여 지급한 금품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생략
(35)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6)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연구원의 기금조성과"를 삭제한다.
⑩ 내지 <2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2>생략
(43)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전단 및 제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4)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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