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제87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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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법률 제876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3.22
일부개정: 2007.12.21
  • 제1조 (목적) 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진도개"라 함은 진도군이 원산지인 개로서 진도군수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개를 말한다.
  • 제3조 (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시행등) (1)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연구와 보호·육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 (진도개보호지구의 설정) 진도개의 혈통보존과 보호·육성을 위하여 진도군을 진도개보호지구(이하 "보호지구"라 한다)로 한다.
  • 제5조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설치)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수립,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등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진도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 제6조 (사육실태조사) 군수는 보호지구안에서 사육되는 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9]
  • 제7조 (심사) (1) 보호지구안에서 개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기한내에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임시술 또는 거세를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방법·기준·절차 및 위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8조 (심사결과의 처리) (1) 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개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기한내에 그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거세·도태하게 하거나 보호지구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게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세·도태 또는 반출명령을 받은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참여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참여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삭제 <1999.1.29>
(4) 삭제 <1999.1.29>
(5) 삭제 <1999.1.29>
  • 제9조 (등록) (1) 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에 대하여는 등록하고 등록사실을 개의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7.12.21>
(2)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진도개에 대하여는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소유자등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며, 그 진도개의 몸에는 등록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3)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등록한 내용의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9.1.29, 2007.12.21>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등록증 및 표지등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 (혈통의 보존) (1) 진도개의 소유자등은 진도개의 혈통이 보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의 정액을 인공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1.29>
(2) 군수는 등록한 진도개중 종자용 개를 선정하여 그 소유자등에게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3) 군수는 진도개 관련 단체 또는 보호지구안의 사육자중 전문사육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운영하는 사육장을 진도개시범사육장(이하 "시범사육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용 개의 선정기준과 시범사육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5) 군수는 보호지구밖으로 반출된 진도개의 사육자 또는 진도개관련단체에 대하여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지도등을 실시할 수 있다.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1조 (반출입의 제한) (1) 누구든지 보호지구안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진도개외의 개를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진도개에 관한 시험·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 불임·거세시술을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개, 보호지구 안에서 개최되는 진도개품평회 참가 등 진도개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에 대하여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이를 반입할 수 있다.<개정 1999.1.29, 2007.12.21>
(2) 누구든지 진도개를 보호지구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보호지구 안의 진도개의 사육두수를 기초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2. 등록된 진도개 중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는 개
3.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지구 외의 지역으로 반출 명령을 받은 개가 생산한 개
4. 보호지구 외에서 개최되는 진도개품평회 등 홍보를 위하여 등록된 진도개를 일정기간 반출하는 경우
(3) 삭제 <2007.12.21>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7.12.21>
  • 제12조 (반출입의 검사)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의 제한을 위하여 보호지구를 출입하는 선박·차량에 대하여 검사를 하거나 승객 또는 왕래자의 소지물에 대하여 그 내용물의 제시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9]
  • 제13조 (증표의 제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9.1.29>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하는 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자
  • 제14조 삭제 <1999.1.29>
  • 제15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9.1.29, 2007.12.21>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세·도태 또는 반출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호지구안으로 등록된 진도개 외의 개를 반입한 자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도개를 보호지구밖으로 반출한 자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내용물의 제시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9>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1999.1.29>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도개의 혈통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의 정액을 인공수정한 자
4. 삭제 <1999.1.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가 부과·징수한다.<개정 1999.1.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1.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1.29>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9.1.29>


부칙[편집]

  • 부칙 <제5347호,1997.8.22>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받은 개는 이 법에 의하여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진도견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진도개로 본다.
(3)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721호,1999.1.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760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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