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개발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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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서 넘어옴)
한국토지개발공사법 법률 제491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5.1.5. |
타법개정: 1995.1.5.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증진시키고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7>
-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개정 1990·4·7>
- 제5조 (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 (사장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8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9조 (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0·4·7, 1995·1·5>
- 1. 토지의 취득·개발·비축 및 공급
- 2.국토이용관리법·수도권정비계획법·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토지초과이득세법·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입
- 3.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이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과 공유수면매입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사업
- 4.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 6.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 7. 토지채권의 발행
- 8.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
- 9.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토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이주단지의 조성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시설의 건설
- 10. 토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와 그 용역의 제공
-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 ③공사는 국외에서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1990·4·7>
- 제10조 (자금의 조달등) ① 공사는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 1. 자본금과 적립금
- 2.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 3. 토지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 4. 토지의 매각 또는 관리로 인한 수익금
- 5. 자산운용수익금
- 6.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 7. 기타의 수입금
- ②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보증의 절차등은 외자도입법에 의한다.
- 제11조 (토지채권의 발행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토지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③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채권의 종류는 토지개발채권과 토지상환채권으로 한다.
- ④토지상환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상환일에 채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토지로써 상환한다. 다만, 그 채권의 약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소지인의 청구에 의하여 원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 ⑤토지채권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토지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토지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
- ⑦토지채권의 발행조건·발행방법·이율과 상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매입대상토지) ① 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공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매입할 수 있다. 다만, 정착물중 건물은 당해 건물가격이 토지가격을 밑도는 경우에 한한다.
- ③공사는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용지 또는 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 ④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은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줄 것을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게 할 수 있다.
- ⑤공사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당해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그 처분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매입후 매각이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는 제1항·제2항 단서·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0·4·7>
- 제13조 (토지매입대금의 지급) 공사가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대금은 그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도인이 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에 의하여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 (매입한 토지의 관리) ① 공사는 매입한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용지의 조성
- 2. 지목의 변경
- 3.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 4. 기타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이를 임대할 수 있다.
- 제15조 (토지의 매각) 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 1.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지
- 2. 주택건설용지
- 3. 공업용지
-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제16조 (토지매각의 방법) ① 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처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공사는 토지의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 (토지처분심사위원회) ① 공사가 매입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그 용도·규모·가격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토지처분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토지처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사는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 지방공업개발법 제4조제1항,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 도시재개발법 제32조제1항,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32조제1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또는 공유수면매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인가·허가 또는 면허를 받고 그 내용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한 때에는(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4·7>
-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19조 (준공검사등의 위탁) 건설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2·12·8>
- 1. 도시계획법 제5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 2.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 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 4.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 5. 건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와 동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검사
- 6. 토지수용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 제20조 (용지취득등의 위탁) ① 공사는 토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업무와 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0·4·7>
- ②공사는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항만·용수시설·철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이주대책용 주택등의 건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주대책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정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0·4·7>
- 제21조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공사가 토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결정·허가·인가·동의 또는 승인등(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건설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0·4·7, 1991·12·14>
- 1.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 4.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 5. 공유수면매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 6.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등의 허가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징수등의 허가
- 9.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동의 또는 승인
- 10. 산림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다만, 천연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 ②건설부장관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경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공사가 시행하는 토지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며, 도시계획법 제88조 단서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건설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1990·4·7>
- ④공사가 시행하는 토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83조 또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1조의5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개정 1990·4·7>
- ⑤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동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1990·4·7>
- 제22조 (토지구획정이사업법의 준용) 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46조, 동법 제47조제1항, 동법 제55조, 동법 제61조, 동법 제62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0·4·7>
- 제23조 (토지의 매매등의 수탁) ①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기업 또는 개인이 토지를 매매·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매매·관리를 수탁할 수 있다. <개정 1990·4·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의 기준과 수탁수수료의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의2 (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보증) ① 공사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 경우 사업준공에 따른 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능할 때까지 그 토지 및 정착물을 담보로 하여 이를 공급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경우 보증조건·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0·4·7]
- 제24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1990·4·7>
- 1. 이월손실금의 보전
-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 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 4. 국고에의 납입
- ②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1990·4·7>
-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개정 1990·4·7>
- 제25조 (감독) 건설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제26조 (자료제공의 요청)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2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 및 직원외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28조 (비밀누설 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
- 제30조 (벌칙) ①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843호, 1986.5.12>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률의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9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30조"를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8조"로 하고, 동법 제29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22조"를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1조"로 한다.
- 부칙 <제4233호, 1990.4.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381호, 1991.5.31> (건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생략
- 제5조 생략
-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 ⑪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건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와 동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검사
- 부칙 <제4429호, 1991.12.14> (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생략
-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⑤생략
- ⑥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 제1항제2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동법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 ⑦ 내지 <18>생략
- 부칙 <제4530호, 1992.12.8> (주택건설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생략
- 제5조 생략
-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및 ②생략
- ③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 제3호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 ④ 및 ⑤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4919호, 1995.1.5> (건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생략
-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 ⑦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 ⑧생략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4919호) (시행 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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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