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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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법률 제1416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5.29
일부개정: 2016.5.2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보호·육성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2조(출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기본 시설·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연구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 제3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설치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讓與)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양여 또는 무상 사용·수익의 내용, 그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4조(연구요원 등의 파견) ①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그 소속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 기간 중 본래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5조(자료의 제공 등) ① 연구원은 국가·공공단체·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대하여 인문과학·사회과학과 관련된 연구논문·조사서·보고서 등 간행물과 그 밖의 자료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연구원은 고전(古典) 등 연구에 필요한 희귀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자에게 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17.]
  • 제6조(대학원의 설치 등) ① 연구원은 한국문화의 정수(精髓)를 연구하는 지도적(指導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원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학원의 입학자격·교원·이수과정·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연구원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7.]
  • 제7조(사업계획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8조(결산보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17.]
  • 제10조(연구원시설 등의 이용) ① 연구원은 그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나 교육기관·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교육·훈련 또는 실습을 위하여 그 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의 시설 등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원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연수기관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 제11조(과태료)제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12조 삭제 <2005.1.27.>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3116호, 19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의 설치를 위하여 지급한 금품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생략
<35>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6>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연구원의 기금조성과"를 삭제한다.
⑩ 내지 <2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2>생략
<43>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전단 및 제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4>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350호, 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 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전단 및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073호, 2010.3.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전단, 제8조 및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4168호, 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 등의 자료의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국가ㆍ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배부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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