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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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과 해양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① 해양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해양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사무소 등) ① 해양과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해양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 또는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정관) ① 해양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해양과기원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과기원은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자율적 경영 등의 보장) 해양과기원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 제7조(임원) ① 해양과기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양과기원 원장
2.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한국해양대학교(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한국해양대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총장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이사장은 해양과기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원장과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감사는 해양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⑧ 임원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이사회) ① 해양과기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과기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원장) ① 해양과기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해양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원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출연금)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해양과기원의 설립·건설·연구·운영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과기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양과기원에 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해양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12조(수익사업) ① 해양과기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해양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업연도) 해양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해양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과기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 중 위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의 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 제15조(지원·조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기원을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② 국가는 해양과기원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양과기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직원의 임면) 해양과기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제17조(겸직) ① 해양과기원에 근무하는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은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해양수산과학 관련 학과가 있는 국립대학을 말한다. 이하 "관련 대학"이라 한다)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대학에 겸직할 수 있다.
② 관련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제64조에도 불구하고 해양과기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의 겸직은 관련 대학 총장의 요청에 따라 원장이 승인하며,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 대학 총장이 승인하며,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기부 등) ① 누구든지 해양과기원의 연구·개발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해양과기원에 기부할 수 있다.
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 중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해양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부·접수절차 및 공동사용과 그 밖의 기부금품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① 해양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해양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 등을 공동 이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22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해양과기원은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 제23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4조(비밀엄수의 의무) 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민법의 준용) 해양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7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과태료)제23조를 위반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1145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위원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전의 한국해양연구원(이하 “한국해양연구원”이라 한다)의 해산과 해양과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설립절차)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해양과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는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사와 감사가 임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해양과기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이사장 및 원장 임명의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 설립 당시의 원장은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양연구원 원장으로 하되, 그 임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한국해양연구원은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동시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연구기관의 해산 등에 관한 규정과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한국해양연구원의 직원은 해양과기원이 설립된 때에 그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설립 당시의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양과기원은 설립 당시 해양과기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한국해양연구원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해양과기원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해양연구원에 속하는 부설기관 등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양과기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해양연구원의 명의는 해양과기원의 명의로 본다.
③ 해양과기원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해양과기원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본다.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관명란 중 제13호를 삭제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해양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다른 법령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양과기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8>까지 생략
<649>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2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5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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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