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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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년 및 소녀의 해양에 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해양의 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 또는 시설물의 관리청과 연맹과의 계약에 의한다.
  • 제4조 (보조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행사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 제5조 (조세감면 등) (1) 정부는 연맹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맹에 기부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6조 (지원단체의 사업) 연맹을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연맹지원단체"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7.12.17, 2008.2.29>
  • 제7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연맹지원단체가 당해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연맹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당해 연맹지원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7.12.17, 2008.2.29>
  • 제8조 (예산서 등의 제출) 연맹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7.12.17, 2008.2.29>
  • 제9조 (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7.12.17, 2008.2.29>
  • 제10조 (업무의 검사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7.12.17, 2008.2.29>
  • 제1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 (과태료)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13조 삭제 <1997.12.17>

부칙[편집]

  • 부칙 <제3785호,1984.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련맹은 이 법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련맹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한국해양소년단련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10조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한국해양소년단련맹육성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10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12) 내지 <35>생략
제4조제5조 생략
  • 부칙 <제5468호,1997.12.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76> 까지 생략
<677>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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