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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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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년 및 소녀의 해양에 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해양의 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 또는 시설물의 관리청과 연맹과의 계약에 의한다.
  • 제4조 (보조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행사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 제5조 (조세감면 등) (1) 정부는 연맹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맹에 기부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6조 (지원단체의 사업) 연맹을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연맹지원단체"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7.12.17, 2008.2.29>
  • 제7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연맹지원단체가 당해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연맹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당해 연맹지원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7.12.17, 2008.2.29>
  • 제8조 (예산서 등의 제출) 연맹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7.12.17, 2008.2.29>
  • 제9조 (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7.12.17, 2008.2.29>
  • 제10조 (업무의 검사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7.12.17, 2008.2.29>
  • 제1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 (과태료)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13조 삭제 <1997.12.17>

부칙

[편집]
  • 부칙 <제3785호,1984.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련맹은 이 법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련맹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한국해양소년단련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10조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한국해양소년단련맹육성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10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12) 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 부칙 <제5468호,1997.12.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76> 까지 생략
<677>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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