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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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4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10.18
제정: 2007.10.17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2-2023 - 7553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자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를 말한다.
2. "한센인입소자"란 한센인으로서 국립소록도병원 또는 「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전염병예방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격리 수용된 자를 말한다.
3. "한센인피해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한센인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나. 1945년 8월 20일을 전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 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
다. 1962년 7월 10일부터 1964년 7월 25일까지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
라.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한 사건
4. "피해자"란 위원회가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한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자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자를 말한다.
5. "유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1)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등 (이하 "의료지원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지명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차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한센인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1)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집행
3. 의료지원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과 한센인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 (불이익 처우금지 등) (1) 누구든지 한센인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2) 피해자 및 유족은 피해자와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6조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가 국외에서 보관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 제7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 (기념사업)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기념관 건립
2.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 및 전시
3. 위령공원 조성
4. 그 밖에 기념 관련 사업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 (의료지원금등) (1) 국가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의료지원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3) 의료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하여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의료지원금등의 환수) (1) 국가는 의료지원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2)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의료지원금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제8644호, 2007.10.1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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