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공업진흥법
보이기
(대한민국 항공공업진흥법에서 넘어옴)
항공공업진흥법 법률 제399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8.12.5 |
타법폐지: 1987.12.4 |
조문
[편집]- 항공공업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991호, 1987.12.4>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①항공공업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항공공업진흥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신고 및 검사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한 신고 및 검사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
- 제3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항공공업진흥법 (제3991호) (시행 1988.12.5)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