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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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넘어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법률 제1309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7.29 |
일부개정: 2015.1.2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 1. "항공우주산업"이라 함은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생산(製造·加工·組立·再生·改造 또는 修理하는 것을 포함하되 「항공법」에 의한 航空機의 整備·修理·改造등 航空機使用者가 그 運航上의 필요로 행하는 作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과 항공기·우주비행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응용사업(「항공법」에 의한 航空運送事業 및 航空機 使用事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1의2. "항공우주산업사업자"라 함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의 생산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2. "항공기"라 함은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회전익항공기·골공기·비행선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 3. "우주비행체"라 함은 지구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항공우주선·인공위성·유인 또는 무인우주선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 4. "관련부속기기류(이하 "機器類"라 한다)"라 함은 항공기 또는 우주비행체의 구성품을 말한다.
- 5. "관련소재류(이하 "素材類"라 한다)"라 함은 항공기 또는 우주비행체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 6. "항공우주과학기술"이라 함은 항공우주산업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지구대기권 내외의 비행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또는 항공기·우주비행체를 이용하는 응용과학기술을 말한다.
-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 1. 항공우주산업개발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 2.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 3.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종합연구체제 및 연구·개발 예산에 관한 사항
- 5.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6.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7. 항공우주산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8.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 1. 여객용항공기·화물용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 2. 기동용회전익항공기·공격용회전익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 3. 우주비행체의 개발에 관한 사업
- 4. 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 5.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 6.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시험·평가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사업
- 7.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 1. 국·공립연구기관
-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5. 항공우주산업 및 관련기술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③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4.10.22.]
- 제5조 삭제 <2015.1.28.>
- 제6조 삭제 <2015.1.28.>
- 제7조 삭제 <2015.1.28.>
- 제8조 삭제 <2015.1.28.>
-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특화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4.5.]
- 제9조 삭제 <1999.2.5.>
- 제10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①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검사업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
- 2.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정 또는 승인한 검사기관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자가검사업체로 지정하여 자사생산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에 대하여 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2013.3.2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시설·방법·절차 및 면제의 범위와 기간, 전문검사기관과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절차, 검사합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2013.3.23.>
- 제11조(사용의 제한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비행등의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공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비행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14.,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 제12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연구·개발과 항공우주과학기술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 제13조(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① 정부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7.4.27.>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설치) 정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0.22., 2009.4.1., 2013.3.23.>
- 제1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 2.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
- 3.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출예산의 수립
-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16조(심의회의 구성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 2009.4.1., 2013.3.23.>
-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간·군사부분간의 업무조정 및 협조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심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0.22., 2007.4.27., 2008.2.29., 2009.4.1., 2013.3.23.>
- 1. 삭제 <2009.4.1.>
- 2. 삭제 <2009.4.1.>
- ⑤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
- 제17조 삭제 <1999.1.29.>
- 제17조의2 삭제 <2015.1.28.>
- 제18조 삭제 <1999.2.5.>
-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전문검사기관 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무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항공우주기술 및 산업에 대한 자료수집, 실태조사, 정책기획, 그 밖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13.3.23.>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1999.2.5., 2000.12.30., 2004.9.23., 2008.2.29., 2009.4.1., 2013.3.23.>
- 제20조(검사수수료)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2013.3.23.>
- 제21조(벌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조(양별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23조 삭제 <1999.2.5.>
- 제24조 삭제 <1999.2.5.>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3991호, 1987.12.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①항공공업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항공공업진흥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ㆍ신고 및 검사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한 신고 및 검사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항공공업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4435호, 1991.12.14.> (항공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및 ②생략
- ③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중 "항공법 제13조제3항 단서"를 "항공법 제15조제3항 단서"로 한다.
- ④ 내지 ⑨생략
- ③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4541호, 1993.3.6.>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3>생략
- <44>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1호, 제4조,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3호,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 <45> 내지 <100>생략
- <44>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5733호, 1999.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생략
- <21>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를 삭제한다.
- 제19조제2항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소"로 한다.
- <21>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내지 제9조생략
-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또는 개정되는 법률에서 정한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신설기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5774호, 1999.2.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329호, 2000.12.30.>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2항중 "한국항공우주연구소"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한다.
- ④생략
- ③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219호, 2004.9.2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 ⑫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2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⑬ 내지 <20>생략
- ⑫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239호, 2004.10.22.>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949호, 2006.4.2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 ⑨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 ⑩생략
- ⑨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402호, 2007.4.27.>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목적헬기개발실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로 본다.
- 부칙 <법률 제8772호, 2007.12.2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검사수임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이 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9>까지 생략
- <41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8조제3호,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5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의2, 제19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1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41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 및 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412>부터 <760>까지 생략
- <41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251호, 2008.12.2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9589호, 2009.4.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7>까지 생략
- <43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8조제3호, 제10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5조제1항ㆍ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7조의2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16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 제1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439>부터 <710>까지 생략
- <43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746호, 2013.4.5.>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315호, 2014.1.2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3097호, 2015.1.2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특정사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육성 품목 등은 이 법의 시행일에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정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특정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청문 등 종전의 지정 취소 절차를 따른다. 다만, 지정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유지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3097호) (시행 2015.7.29)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2315호) (시행 2014.1.21)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1746호) (시행 2013.10.6)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9589호) (시행 2009.4.1)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9251호) (시행 2008.12.26)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852호) (시행 2008.3.22)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772호) (시행 2008.3.22)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402호) (시행 2007.10.28)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7949호) (시행 2006.10.29)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7239호) (시행 2005.1.23)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7219호) (시행 2004.10.24)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6329호) (시행 2001.1.1)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5774호) (시행 1999.2.5)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5733호) (시행 1999.1.29)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5454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4541호) (시행 1993.3.6)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4435호) (시행 1992.7.1)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3391호) (시행 1988.12.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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