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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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에서 넘어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0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9.23 |
타법개정: 2016.9.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26., 2006.3.23.>
- 제2조(기타의 항공기기 및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2.26., 2006.3.23.>
- 1. 기구
- 2. 유도 또는 자율조정비행체
- 3. 항공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
- 4. 표면 주행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비행체
-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1. 우주정거장
- 2. 우주탄도탄
- 3. 전이궤도 추진로케트
- 4. 궤도비행체
- 5. 우주비행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
-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수립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9.2.26., 2008.2.29.,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2.26., 2008.2.29., 2013.3.23.>
- ③ 법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7.10.26., 2013.10.4.>
- 1.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성과의 확산 및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2.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상호교류 및 이해증진을 위한 전시(展示)와 홍보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본계획의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중 그 공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2.26., 2006.2.8., 2008.2.29., 2013.3.23.>
- 제5조(기본계획의 계획기간등) 기본계획은 그 계획기간을 5년이상으로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적보고)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2.26., 2008.2.29.,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2.26., 2008.2.29., 2013.3.23.>
- 1. 훈련용·공격용 고정익(固定翼) 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 2. 항공우주산업 관련 국제공동개발에 관한 사업
- 3.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 등의 개량·개조에 관한 사업
- ②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1.6.24., 2015.4.7., 2015.5.26., 2016.9.22.>
- 1. 「한국국방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3.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
-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 [본조신설 2006.3.23.]
- 제7조의3(출연금의 지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실시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성격,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실시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실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1.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등 인건비
- 2.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試作品) 제작비 등 직접비
- 3. 간접경비, 기술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간접비
- 4. 위탁연구개발비
- 5.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실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7.10.26.]
- 제8조 삭제 <2015.4.7.>
- 제9조 삭제 <2015.4.7.>
- 제9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법 제8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항에서 "산업단지"라 한다)일 것
- 2. 산업단지 내에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연간 총 매출액 중 항공우주산업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수가 10개 이상 일 것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특화단지가 위치한 주변 지역의 주요 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
- 2. 특화단지 지정이 항공우주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3.10.4.]
- 제9조의3(특화단지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항공우주산업 집적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기반시설, 공동지원시설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업
- 2. 항공우주산업의 생산 및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 3.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3.10.4.]
- 제10조(자금등이 지원신청)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사업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2.26., 2008.2.29., 2013.3.23.>
- 제11조(국유의 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기기등을 보유·운용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대부·양여·사용 또는 수익 가능한 국유시설 및 기기의 종류 및 수량등에 관하여 통보하여 줄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2.26., 2008.2.29., 2013.3.23.>
- 1.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과 그 부분품
- 2. 검사·측정 및 시험용시설과 그 부분품
- 3. 생산 및 검사용 건물
- 4. 비행장시설을 포함한 비행용시설
- 5. 우주발사시설
- 6.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2.26., 2008.2.29.,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청으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2.26., 2008.2.29., 2013.3.23.>
- ④ 제1항각호의 시설 및 기기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26.>
- 1. 연구·개발·성능검사 또는 생산용으로 필요한 경우
- 2.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보유·운용하고 있는 시설 또는 기기에 대한 고장의 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그 수리가 불능하여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국내에서의 구입 또는 외국으로 부터의 도입이 곤란하거나 구매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불가항력에 의한 재해로 생산시설이 파괴되어 연구·개발 또는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 ⑤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국유의 시설과 기기등으로서 그 사용 후 반환함이 부적당한 경우
-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국유의 시설과 기기등으로서 관리청이 불용처리 하는 경우
- 제12조(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신청등) ①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후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2.26., 2008.2.29.,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의 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천할 자를 정한다. <개정 1993·3·6, 1999.2.26., 2008.2.29., 2013.3.23.>
- [제목개정 1999.2.26.]
- 제13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5조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가 건의하거나 상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3.23., 2007.10.26., 2009.12.15.>
- 제14조(심의회의 위원)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2.15., 2013.3.23.>
-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 2.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 3. 국방부 차관
- 4. 국토교통부 제2차관
- 5.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6. 방위사업청장
- 7. 삭제 <2015.7.24.>
- ② 삭제 <2015.7.24.>
- 제1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7.>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2.15.]
- 제18조(실무위원회)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3.23.>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3·3·6, 1999.2.26., 2006.3.23., 2009.12.15., 2015.7.24.>
- ③ 삭제 <2015.7.24.>
- ④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06.3.23.>
-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3.23.>
- [제목개정 2006.3.23.]
- 제19조(수당) 심의회의 위원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출석하게 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3.>
- 제19조의2 삭제 <2015.4.7.>
- 제19조의3 삭제 <2015.4.7.>
- 제20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3.23.>
- 제21조 삭제 <1999.1.29.>
- 제22조 삭제 <1999.2.26.>
- 제23조 삭제 <1999.2.26.>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2849호, 1989.12.13.>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폐지) 항공공업진흥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6>생략
- <117>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7조,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2조, 제14조제1항제4호,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ㆍ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및 제23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하며, 제17조제2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 <118> 내지 <188>생략
- <117>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922호, 1993.7.1.> (대외무역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 ⑮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16> 내지 <30>생략
- ⑮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2>생략
- <183>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제1호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 <184> 내지 <327>생략
- <183>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6>생략
- <147>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제5호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148> 내지 <205>생략
- <147>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1>생략
- <32>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를 삭제한다.
- <33> 내지 <47>생략
- <32>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132호, 1999.2.2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5.24.> (기획예산처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2>생략
- <103>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제7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 <104> 내지 <109>생략
- <103>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321호, 2006.2.8.>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 ⑮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을 "「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 ⑮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393호, 2006.3.2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고위공무원단 관련 사항에 한한다)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27>생략
- <228>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2항중 "1급 또는 1급 상당이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229> 내지 <241>생략
- <228>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343호, 2007.10.26.>
-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2.29.>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 <8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ㆍ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3. 국방부장관
- 4. 지식경제부장관
- 5. 국토해양부장관
- 6. 국무총리실장
- 7.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장 및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제1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 <81>부터 <86>까지 생략
- <8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888호, 2009.12.1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6.2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 <4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 <44>부터 <47>까지 생략
- <4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 <8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14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 4. 국토교통부 제2차관
- 5.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제1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87>부터 <92>까지 생략
- <8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84호, 2013.10.4.>
- 이 영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186호, 2015.4.7.>
-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248호, 2015.5.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제7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⑪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435호, 2015.7.2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506호, 2016.9.2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 ㉓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 ㉔ 생략
- ㉓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27506호) (시행 2016.9.23)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26186호) (시행 2015.7.29)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26435호) (시행 2015.7.24)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26248호) (시행 2015.5.28)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25532호) (시행 2014.8.7)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24784호) (시행 2013.10.6)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24442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22977호) (시행 2011.6.24)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21888호) (시행 2009.12.15)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20678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20343호) (시행 2007.10.28)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9513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9393호) (시행 2006.3.23)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19321호) (시행 2006.2.8)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16326호) (시행 1999.5.24)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16132호) (시행 1999.2.26)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16093호) (시행 1999.1.29)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447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922호) (시행 1993.7.1)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870호) (시행 1993.3.6)
-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12849호) (시행 1989.12.1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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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