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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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시행: 2008. 3.22
- 법률: 제8852호
지식경제부 (기계항공시스템과), 02-2110-562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 1. "항공우주산업"이라 함은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생산(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 또는 수리하는 것을 포함하되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의 정비·수리·개조등 항공기사용자가 그 운항상의 필요로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과 항공기·우주비행체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응용사업(「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1의2. "항공우주산업사업자"라 함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의 생산을 업(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2. "항공기"라 함은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회전익항공기·골공기·비행선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 3. "우주비행체"라 함은 지구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항공우주선·인공위성·유인 또는 무인우주선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 4. "관련부속기기류(이하 "기기류"라 한다)"라 함은 항공기 또는 우주비행체의 구성품을 말한다.
- 5. "관련소재류(이하 "소재류"라 한다)"라 함은 항공기 또는 우주비행체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 6. "항공우주과학기술"이라 함은 항공우주산업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지구대기권 내외의 비행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또는 항공기·우주비행체를 이용하는 응용과학기술을 말한다.
- 제3조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1)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 1. 항공우주산업개발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 2.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 3.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종합연구체제 및 연구·개발 예산에 관한 사항
- 5.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6.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7. 항공우주산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1)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 1. 여객용항공기·화물용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 2. 기동용회전익항공기·공격용회전익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 3. 우주비행체의 개발에 관한 사업
- 4. 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 5.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 6.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 1. 국·공립연구기관
-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5. 항공우주산업 및 관련기술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3)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4.10.22]
- 제5조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목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 (2) 지식경제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중 제1항의 품목등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사업자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생산 또는 연구·개발능력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정사업자로 지정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7.12.21, 2008.2.29>
-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의 형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7조 (사업의 승계)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특정사업자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특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상속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삭제<1999.2.5>
- 제8조 (지정의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특정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특정사업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당해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 1. 특정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휴지한 때
-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
- 3.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때
- 4.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제9조 삭제 <1999.2.5>
- 제10조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1)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 (2)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검사업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
- 2.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정 또는 승인한 검사기관
- (3)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자가검사업체로 지정하여 자사생산품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에 대하여 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시설·방법·절차 및 면제의 범위와 기간, 전문검사기관과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절차, 검사합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 제11조 (사용의 제한등)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비행등의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공법」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비행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14,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 제12조 (자금의 지원)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
- 연구·개발과 항공우주과학기술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 제13조 (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1) 정부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7.4.27>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설치) 정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0.22>
- 제15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 2.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
- 3.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출예산의 수립
-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16조 (심의회의 구성등) (1)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
- (3)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간·군사부분간의 업무조정 및 협조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4) 심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지식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이하 각각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소관사항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0.22, 2007.4.27, 2008.2.29>
- 1. 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의 심의회 안건
- 2.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 :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동용회전익항공기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심의회 안건
- (5)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
- 제17조 삭제 <1999.1.29>
- 제17조의2 (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1999.2.5]
- 제18조 삭제 <1999.2.5>
- 제19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전문검사기관 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1999.2.5, 2000.12.30, 2004.9.23, 2008.2.29>
- 제20조 (검사수수료)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 제21조 (벌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형을 과한다.
- 제23조 삭제 <1999.2.5>
- 제24조 삭제 <1999.2.5>
부칙
[편집]- 부칙 <제3991호,1987.12.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1) 항공공업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항공공업진흥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신고 및 검사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한 신고 및 검사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항공공업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435호,1991.12.14> 항공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및 (2) 생략
- (3)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중 "항공법 제13조제3항 단서"를 "항공법 제15조제3항 단서"로 한다.
- (4) 내지 (9) 생략
- 부칙 <제4541호,1993.3.6> 정부조직법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733호,1999.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0>생략
- <21>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를 삭제한다.
- 제19조제2항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소"로 한다.
- 제6조 내지 제9조생략
-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또는 개정되는 법률에서 정한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신설기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774호,1999.2.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329호,2000.12.30>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2항중 "한국항공우주연구소"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한다.
- (4)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7219호,2004.9.2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 (1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2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13) 내지 <20>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7239호,2004.10.22>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949호,2006.4.2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 (9)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 (10)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402호,2007.4.2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목적헬기개발실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로 본다.
- 부칙 <제8772호,2007.12.2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검사수임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이 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09> 까지 생략
- <41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8조제3호, 제10조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2항, 제8조,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의2, 제19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1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41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 및 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412>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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