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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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71호
제정기관: 해양수산부 장관
시행: 2015.12.23
타법개정: 2015.12.23


조문[편집]

  •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물자와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4., 2015.12.23.>
1. 물자
가. 「선박법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나.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장비
다. 「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수산동물, 마른미역, 김, 소금
2. 업체
가.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나.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자
라. 수산물을 생산·가공·보관·판매 또는 수출·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수산분야 관련업체·단체 및 기관
  • 제3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정 권한을 위임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이하 "중점관리대상자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어선 및 수산물
2.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은 제외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지정 권한을 위임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8.>
1.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선박 및 항만하역장비
2.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해상화물운송사업자·항만하역사업자·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예선업자.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 제4조(자원조사) 제10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원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8.>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의 대상·방법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 ①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의 사본을 관계 기관에 보내야 한다. 기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비축물자의 관리) 제13조에 따라 비축하는 물자(이하 "비축물자"라 한다)는 신속히 사용목적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사용예정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저장하여야 한다.
② 비축물자는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창고의 수용능력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축물자의 성능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부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창고 밖에 저장할 수 있다.
③ 비축물자는 장기간 저장으로 인하여 그 물자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줄어들거나 질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기적으로 새 제품과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비축물자는 매년 품목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7호, 2013.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조 각 호에 따른 물자 및 업체 중 종전의 「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및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가 있었던 물자 및 업체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본문 및 별표 제2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항만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자원조사의 실시기관 및 대상(제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
  • [별지 제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 [별지 제3호서식]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대장
  • [별지 제4호서식] 중점관리대상 선박(어선 제외) 지정대장
  • [별지 제5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
  • [별지 제6호서식] 비축물자 실태보고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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