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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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40호 제정기관: 외교부 장관 |
시행: 2016.6.1 |
일부개정: 2016.6.1 |
조문
[편집]- 제2조 ①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전투경찰대원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임된 사람을 포함한다),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예술·체육 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은 제외한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병역법」 상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2호에 따른 가족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다만, 가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을 제외한 전원이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60세 이상인 사람
- 2. 이주대상국의 법령에 따라 입국이 거부되는 사람
- 3. 법령에 따라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사람
- 4. 이주대상국에 이미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치거나 면한 경우가 아니면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 1. 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
- 2.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 3. 법률 제4157호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에 따른 해군 예비역의 장교, 부사관 및 교육대학을 졸업한 예비역 부사관
- 제3조(현지이주의 확인) ①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는 사람이 현지이주 증명서류(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사증 사본과 거주여권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현지이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재외공관의 장은 현지이주자 명단을 월별로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그 명단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4조(현지이주의 예외 인정) ① 법 제4조제3호 단서에 따라 현지이주의 예외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현지이주 예외자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이주의 예외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은 매년 외교부장관이 정한 기일까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외교부장관은 현지이주 예외자의 명단 및 현지이주 예외자로서의 요건을 상실한 사람의 명단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① 「해외이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1. 이주대상국의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 2.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해외이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해외이주 동의서
- 3. 사업계획서(사업이주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다음 각 목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신고인의 해외이주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어느 하나의 서류.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다.
- 가. 가족관계증명서(친족 관계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
- 나. 혼인관계증명서(혼인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
- 다.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초청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
- 라. 기본증명서(무연고이주의 경우)
- 2.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사항이 적힌 개인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한다)
- 1. 다음 각 목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신고인의 해외이주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어느 하나의 서류.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다.
- 제6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외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신청이 영 제16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신청내용이 적합할 때에는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①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1. 대표자
- 2. 상호
- 3. 본점소재지
- 4. 정관
-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등) ① 영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할 보증보험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해외이주희망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증보험기관이 배상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할 보험기관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보증보험기관으로 하고,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외교부장관을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④ 해외이주알선업자는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한 날부터 10일 내에 그 증명서류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갱신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1. 해외이주계약과 관련하여 해외이주희망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요청한 경우
- 2. 해외이주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해외이주희망자가 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요청한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해외이주알선업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이주희망자는 그 손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교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 또는 해외이주희망자로부터 손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해당 보증보험기관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보험금으로 해외이주계약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휴업 등의 신고)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15일 전에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 포기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3조(영주귀국) ① 법 제12조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거주여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② 외교부장관은 영주귀국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해외이주 신고서: 600원
- 2. 현지이주 확인 신청서: 600원
- 1.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2.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 3. 제3조에 따른 현지이주 확인 신청서 및 현지이주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 4. 제4조제1항에 따른 현지이주 예외자 인정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5.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
- 7.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 8.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 이전 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 9.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 10.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양도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 1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합병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 12.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 13.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 포기 신고서 및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 14.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주귀국 신고서 및 영주귀국 확인서: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부칙
[편집]-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06호, 2010.6.1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행정처분 기준을 따르되, 개정된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이 종전의 행정처분 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개정된 행정처분 기준을 따른다.
- ②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 부칙 <외교부령 제1호, 2013.3.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 <18>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 부칙 <외교부령 제13호, 2014.7.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 부칙 <외교부령 제16호, 2014.11.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부령 제40호, 2016.6.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해외이주 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별지 제3호서식] 현지이주 확인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현지이주 확인서
- [별지 제5호서식] 현지이주 예외자 인정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
- [별지 제8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 이전 신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양도 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합병 신고서
- [별지 제13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해외이주 포기 신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
- [별지 제16호서식] 영주귀국 신고서
- [별지 제17호서식] 영주귀국 확인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40호) (시행 2016.6.1)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16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13호) (시행 2014.7.3)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106호) (시행 2010.6.18)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88호) (시행 2008.5.13)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67호) (시행 2006.7.24)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12호) (시행 1999.5.27)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2호) (시행 1998.4.30)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64호) (시행 1992.9.22)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57호) (시행 1992.1.13)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48호) (시행 1990.7.27)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19호) (시행 1984.5.23)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721호) (시행 1983.2.1)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680호) (시행 1981.8.1)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667호) (시행 1981.2.9)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624호) (시행 1979.3.12)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601호) (시행 1978.7.4)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544호) (시행 1977.1.1)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508호) (시행 1976.1.16)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261호) (시행 1969.6.4)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87호) (시행 1962.7.2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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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