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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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통합과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 등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구역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7.5.]
- 제2조 삭제 <2005.7.5.>
- 제3조 삭제 <1999.12.31.>
- 제4조(시가지 구성 지역의 범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2차 산업 및 3차 산업 활동 종사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한다.
- 1. 중심부 시가지와 이와 연결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 2.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은 제외한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
- [전문개정 2011.7.5.]
- 제5조(도시적 산업 종사가구의 범위) 영 제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각각 실질적인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농림·수산·목축업 등 1차 산업 외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실질적인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농림·수산·목축업 등 1차 산업과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주로 종사하는 가구로 한다.
- [전문개정 2011.7.5.]
- 1. 1인당 지방세 납세액이 인구 10만 이하인 시의 평균 이상일 것
- 2. 인구밀도가 인구 10만 이하인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평균인구밀도보다 높을 것
- 3. 인구증가경향은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의 거주인구와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최근 5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
- [전문개정 2011.7.5.]
-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동의 설치 승인기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단서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동의 설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구: 구가 설치된 시로서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구를 나눈 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 다만,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견되는 신도시지역에 구를 설치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면: 면을 설치하려는 지역에 각급 행정기관이 있고 독립적으로 면 행정체제를 갖추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
- 3. 동: 대규모 지역 개발사업 등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전문개정 2011.7.5.]
- 제8조 삭제 <2005.7.5.>
- 제9조(실태조사서의 제출) 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실태조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7.5.]
- 제9조의2(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의2제1항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 3. 행정구역 변경도
- [전문개정 2011.7.5.]
- 제10조(승인 신청 및 경계변경 신청의 서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실태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실태조사서
- 2. 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실태조사서
- [전문개정 2011.7.5.]
- 제11조(지방의회의 의견서 첨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7.5.]
- 제12조(검토·승인)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국가의 기본정책 방향과의 합치 여부
- 2. 국토의 균형발전 또는 지역개발 측면에서의 타당성
- [전문개정 2011.7.5.]
- 제13조(승인서의 서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의 승인: 별지 제6호서식
- 2. 읍·면·동 설치의 승인: 별지 제7호서식
- [전문개정 2011.7.5.]
- 제14조(인구 및 가구의 조사시점) 행정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구와 가구는 주민등록표상의 인구 및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및 상주인구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7.5.]
- 제15조(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의 정비)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구역이 조정된 경우에는 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公簿)의 정비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7.5.]
부칙
[편집]- 부칙 <내무부령 제547호, 1991.1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9호, 1999.3.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84호, 1999.12.31.>
- 이 규칙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90호, 2005.7.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3.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 <28>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9>부터 <33>까지 생략
- <28>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28호, 2011.7.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 <45>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6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46>부터 <51>까지 생략
- <45>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경계변경 신청서
- [서식 2] 행정구역 변경 조서
- [서식 3]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 [서식 4] 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에 따른 실태조사서
- [서식 4의2] 삭제 <2011.7.5.>
- [서식 5]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에 따른 실태조사서
- [서식 6]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의 승인서
- [서식 7] 읍ㆍ면ㆍ동 설치의 승인서
- [서식 8] 삭제 <2011.7.5.>
- [서식 9] 삭제 <1999.12.31.>
연혁
[편집]- 대한민국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28호) (시행 2011.7.5)
- 대한민국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시행 2008.3.4)
- 대한민국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90호) (시행 2005.7.5)
- 대한민국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4호) (시행 2000.1.1)
- 대한민국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9호) (시행 1999.3.3)
- 대한민국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내무부령 제547호) (시행 1991.1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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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