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 제2조(이해관계인의 행정절차참여신청의 서식)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참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 또는 대리인선임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변경·해임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제11조제6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8.3.4., 2013.3.23., 2014.11.19.>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2. 국가안보 또는 외교상 특별한 선행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
3. 정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4.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5. 탈세조사·가격조사·수요조사·원가계산·경영분석·감정실시 및 기업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6. 시험·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7. 신청인의 불출석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 제9조(서류등의 반환요청의 서식)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기타 물건의 반환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는 제27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자료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요지등의 기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공개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병합·분리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제34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3.6.30.>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3.6.30.>
제37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제37조제2항·제3항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등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 제12조의2(공청회의 질서유지)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 또는 방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주거나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경우
2.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청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로서 공청회 주재자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청회 주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의나 발언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청회장에서 퇴장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16.]
  • 제13조(행정예고 통계의 공고) ① 행정청은 제4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행정예고 통계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총 예고 건수
2. 고시, 훈령, 예규 등 예고 대상별 건수
3. 관보·공보, 인터넷, 신문·방송 등 예고 매체별 건수
4. 예고 기간별 건수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참고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4.7.28.]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4.7.28.>]
  • 제14조(행정지도의 서면교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서면의 교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7.28.>
[제13조에서 이동 <2014.7.28.>]

부칙[편집]

  • 부칙 <총리령 제664호, 1997.12.30.>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02호, 2003.6.30.>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401호, 2007.11.16.>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1>부터 <33>까지 생략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5호, 2008.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82호, 2014.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예고 통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공고하는 행정예고의 통계는 2014년 3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행정예고를 대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서식[편집]

  • [서식 1] 행정절차참여 신청서
  • [서식 2] 지위승계 통지서, 지위승계 승인신청서
  • [서식 3]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서식 4] (대표자선정, 대리인선임) 통지서
  • [서식 5] [대표자, 대리인 (해임, 변경)] 통지서
  • [서식 6] 수령확인서
  • [서식 7]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
  • [서식 8]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서식 9]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서식 10] 증거서류 등 반환요청서
  • [서식 11] 의견제출서
  • [서식 12] 증거자료 등 관리대장
  • [서식 13] 구술의견 기록서
  • [서식 14] 기피 신청서
  • [서식 15] 청문공개 신청서
  • [서식 16] 청문 (병합, 분리) 신청서
  • [서식 17] 증거조사 신청서
  • [서식 18] 청문조서
  • [서식 18의2]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 [서식 18의3] 청문주재자 의견서
  • [서식 19] 문서 (열람, 복사) 신청서
  • [서식 20] 문서열람ㆍ복사결정(거부)통지서
  • [서식 21] 공청회 개최 통지서
  • [서식 22]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 [서식 23] 행정지도 서면교부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