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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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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31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시행: 2014.10.2
일부개정: 2014.10.2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2조(적용 범위) 헌법연구관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연임, 겸임, 파견, 휴직, 정직, 복직, 면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4조(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헌법연구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연임에 관한 사항
4. 제26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퇴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법재판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4.10.2.]
  •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판관 3명
2. 사무처장·사무차장·헌법재판연구원장·헌법연구관 중 3명
3. 법학교수·변호사 중 1명
③ 위원장은 재판관인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고, 인사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인사위원회에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무처 인사관리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제척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7조(회의) ① 회의는 헌법재판소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심의사항의 보고) ①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헌법재판소장은 심의에 관여한 위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0조(수당)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헌법연구관의 임명) 헌법연구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 제12조(임용기준) 헌법연구관 임용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식,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의 수요·공급 사정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3조(임용심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 임용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헌법연구관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심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정한다.
  • 제14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헌법재판소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5조(연임)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연구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 제16조(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연구관은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임희망원 또는 연임불희망원을 사무처장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7조(평정자의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제3조에서 정한 평정자에게 헌법연구관 임기 중 마지막으로 평정을 받게 되는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그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근무성적 및 자질에 관한 평가 개요를 적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8조(연임적격 심의 회부) 헌법재판소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헌법연구관의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 제19조(연임적격 심의의 원칙) 연임적격 심의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복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제20조(연임적격 심의의 기준)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는 연임적격으로 의결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헌법연구관으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헌법연구관으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헌법연구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14.10.2.]
  • 제21조(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에게 근무성적평정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22조(의견진술권 등) ①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헌법연구관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헌법연구관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헌법연구관이 임기 중 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헌법재판소장은 요청한 범위에서 평정자료 사본을 내준다.
④ 제1항의 헌법연구관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2항의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23조(심의결과의 보고)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결과를 헌법재판소장에게 보고하되, 연임부적격으로 심의된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와 해당 헌법연구관의 의견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4조(재판관회의의 의결) ① 헌법재판소장은 인사위원회가 연임적격 또는 연임부적격으로 심의한 헌법연구관의 연임에 관하여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② 재판관회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연임적격으로 심의한 헌법연구관을 연임부적격으로 의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5조(연임발령 등) ①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가 연임 의결한 헌법연구관에 대하여 연임발령을 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연임을 희망한 헌법연구관 중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한다.
  • 제26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헌법연구관이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제27조(퇴직명령 사유의 조사·심의) ① 헌법재판소장은 제26조에 따른 퇴직명령을 발령하기에 앞서 퇴직명령 사유의 유무에 관한 심의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심의가 요청된 때 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심의에 대해서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28조(파견근무) ① 헌법연구관을 다른 국가기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파견할 경우에 그 기간은 1년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귀시켜야 한다.
  • 제29조(휴직허가의 신청) 헌법연구관이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에 따라 휴직하려면 상당한 기간 이전에 사무처장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휴직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부칙

[편집]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05호, 2013.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31호, 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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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1] 연임희망원(또는 불희망원)
  • [서식 2] 휴직희망원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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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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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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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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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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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