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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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80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2016.7.20 |
일부개정: 2016.7.2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1조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1조의2(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모든 헌법재판소기관으로 한다. 다만,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2조(당직)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3조 삭제 <2011.9.19.>
제2장 당직근무
[편집]-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5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사무처장은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20.>
- ② 사무처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시간 1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에서 벗어나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8조(당직실의 위치) 사무처장은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8조의2(닺익실 전화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본조신설 2011.9.19.]
- 제9조(당직차량의 편성·운행) 사무처장은 원활한 당직근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직차량을 편성·운행할 수 있다.
- 제10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각 부서의 장(과장급 이상)이 아닌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1명으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20.>
- ②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책임자 1명은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되, 다른 당직자보다 상위직급자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0.>
- ③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20.>
-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 [전문개정 2014.10.2.]
-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 1. 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의보안상태의 순찰·점검
- 2. 보안원·청원경찰 및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 3. 문서의 수발·인계 및 관리
- 4. 전화민원의 응대
-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 ② 각 부서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근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 2. 무기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사무처장이나 당직주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13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 3. 직원 비상소집 대장
-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대장
-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장
-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 8. 비상열쇠 보관함
- 9. 문서접수인(고무인)
- 10.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대장에는 전화·도보·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14조(당직감사) 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15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제3장 비상근무
[편집]- 제16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1.9.19.>
- 제16조의2(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조신설 2011.9.19.]
- 제17조(발령 및 해제) ① 행정부에서 비상근무의 발령을 한 경우 이를 통보받은 사무처장은 신속히 모든 소속 공무원에 알려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의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18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사무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 ② 사무처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처리자, 통신요원 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19조(비상연락 사항보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를 통보받은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20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모든 소속 공무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 ②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따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21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③ 사무처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22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4.10.2.]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편집]- 제23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24조(필수요원의 조정) ① 사무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소집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처리자, 통신요원·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25조(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보완) ① 사무처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대장을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제5장 보칙
[편집]- 제26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4.10.2.]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06호, 1999.7.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령된 당직명령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령된 것으로 본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56호, 2004.6.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68호, 2011.9.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12호, 2013.12.10.>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 ②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중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③부터 ⑥까지 생략
- ②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39호, 2014.10.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80호, 2016.7.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당직근무표찰의규격및기재사항
- [별지 제1호서식] 보안점검표
- [별지 제1호의2서식] 보안점검표
- [별지 제2호서식] 당직근무일지
- [별지 제3호서식] 비상근무발령서
- [별지 제4호서식] 비상소집결과보고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80호) (시행 2016.7.20)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39호) (시행 2014.10.2)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12호) (시행 2013.12.12)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68호) (시행 2011.9.19)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56호) (시행 2004.6.24)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06호) (시행 1999.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공무원법
-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관계법령
[편집]- 경찰공무원법
- 공무원 인재개발법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교육공무원법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소방공무원법
- 외무공무원법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