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보이기
(대한민국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에서 넘어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018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3.24 |
일부개정: 2010.3.2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3.24.]
- [전문개정 2010.3.24.]
-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 [전문개정 2010.3.24.]
-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5028호, 1995.12.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181호, 2010.3.2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181호) (시행 2010.3.24)
- 대한민국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5028호) (시행 1995.12.2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