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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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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018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3.24
일부개정: 2010.3.2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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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4.]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2. 「형법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전문개정 2010.3.24.]
  •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24.]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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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5028호, 1995.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181호, 201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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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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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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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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