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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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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1065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4.2.12
일부개정: 2014.2.12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4.2.12.]
[전문개정 2014.2.12.]
  • 제3조(현충시설관리대장의 작성·비치 등) 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 현충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③ 제1항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2.]
  • 제4조(실태조사계획) 국가보훈처장은 매년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2.]
  • 제5조(지정요청 및 지정의 서식) ①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충시설 지정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시설의 사진 1장과 시설의 건립취지 및 규모 등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충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2.]
  • 제6조(고시 및 통지의 내용) 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명칭·관리번호·소재지·관리자 및 지정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현충시설 지정의 해제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명칭·관리번호·소재지와 해제 사유 및 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2.]
  • 제7조(실태조사 공무원의 증표) 제1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갈음한다.
[전문개정 2014.2.12.]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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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총리령 제732호, 200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805호, 2006.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65호, 2014.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서식은 2014년 4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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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현충시설관리번호부여기준
  • [서식 1] 현충시설관리대장
  • [서식 2] 현충시설지정요청서
  • [서식 3] 현충시설지정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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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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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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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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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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