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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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법
법률 제1116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962.7.31
일부개정: 1962.7.31

조문[편집]

  • 제1조 (소송비용) 다음 게기한 것을 공소에 관한 비용으로 한다.
1. 공판에서 소환한 증인, 통역인과 감정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와 보수
2.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특별요금
3. 법원이 선임한 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4. 형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와 신문지에 공시한 비용
  • 제2조 (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1) 증인, 감정인,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없는 육로에는 4천에 5원이내, 숙박료는 1박에 2백40원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 <개정 1962.7.31>
(2) 감정인,통역인, 번역인의 특별요금은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가액을 정한다.
(3) 전조제3호의 보수액은 대법원규칙으로써 정하며 전조제4호의 비용은 그 정액에 의한다.
  • 제3조 (변호인의 일당 여비등) 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는 법관의 여비규정에 준하여 대법원 규칙으로써 정한다.
  • 제4조 (일당, 여비등 지급과 출석) 변호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이 정한 기일 장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제5조 (일당 여비등의 청구시기) 제2조의 일당 여비, 숙박료와 특별요금은 판결전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지급을 받지 못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338호, 1954.9.9.>
제6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42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법 시행전까지 시행된 형사소송비용법은 폐지한다.
제8조 본법 시행전의 소송절차에 요한 비용은 구법에 의한다.
제9조 본법에 정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기차없는 육로여비와 숙박료는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다.
  • 부칙 <제1116호, 1962.7.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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